불법 리베이트를 제공한 한국노바티스의 치매치료제 '엑셀론' 등 9개 품목에 대한 건강보험 급여가 오는 8월부터 6개월 동안 정지된다. 논란이 된 백혈병 치료제 글리벡은 사전처분대로 ‘급여정지 대신 과징금’이 확정됐다.
보건복지부는 노바티스가 리베이트를 제공한 의약품 9개 품목에 대한 급여를 오는 8월24일부터 내년 2월23일까지 정지한다고 24일 밝혔다. 나머지 33개 품목에는 총 559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는 처분을 확정했다.
이번 처분은 지난 4월 사전 처분에 이은 본 처분으로 지난해 8월 서울서부지검이 한국노바티스를 기소한데 따른 조치다. 한국노바티스는 2011년 1월부터 5년간 의약품 판촉을 위해 의사 등에게 26억원 상당의 리베이트를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실제 급여정지는 본 처분이 확정된 뒤 약 3개월간의 유예기간을 거쳐 오는 8월부터 실시된다. 급여가 정지되면 사실상 처방이 이뤄지지 않기 때문에 이를 대체할 수 있는 의약품의 생산과 유통 등의 과정을 고려한 조치다.
복지부는 “환자들이 대체의약품을 이용하는 데 불편이 없도록 요양기관에서는 대체의약품 구비 및 의약품 처방을 위한 전산시스템 반영 등 사전준비를 철저히 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백혈병 치료제 글리벡 등 나머지 33개 품목에 대한 과징금은 지난달 요양급여 심사 결정액이 확정되면서 상향 조정됐다. 사전처분에서는 551억원이었으나 8억원 증가해 확정 처분된 과징금은 559억원이다.
한국노바티스는 이날 입장문을 내 “이번 사건을 통해 얻은 교훈을 바탕으로 윤리경영 강화를 위한 즉각적이고 단호한 조치를 취했다. 사내규정 및 준법감시 기능을 대폭 강화했고 영업성과 평가제도 근간을 쇄신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새로운 영업마케팅 모델을 수립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