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우 전 신한금융그룹 회장이 한 달에 3000만원의 고문료를 받기로 한 사실이 드러나 논란이다.
고문 계약기간이 3 년이어서 총 11 억원의 수입을 챙기는 셈인데 지급 기준일도 한 전 회장의 퇴임 바로 다음날부터 근무일로 계산해 책정한 것으로 알려진다.
한 전 회장이 6 년간 신한금융을 이끌며 기여한 공과 노하우가 크다고 하더라도 너무 고액이란 비판이 나오고 있다.
최근 금융당국도 신한금융에 대한 경영실태평가에서 '과한 것 아니냐'며 제동을 건 것으로 알려진다.
금감원 관계자는 "고문료는 기업이 알아서 결정할 문제이기 때문에 당국의 지도사항이 아니다"라면서도 "다만 다른 대기업과 비교해도 너 무 액수가 많고 계약 기간도 길어 우려를 전달한 것은 사실"이라고 말
했다.
공익적 성격이 강한 국내 금융지주사 가운데 회장이 퇴임 뒤 장기간 고문으로 위촉돼 거액을 받은 사례는 찾아보기 힘든 것으로 알려진다.
한편, 신한은 최근 신한금융 사태로 물러난 신한훈 전 사장에게 스톡옵션 지급을 결정하면서 논란이 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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