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신한지주 사외이사 자격 논란... 유권 해석 요청
금감원, 신한지주 사외이사 자격 논란... 유권 해석 요청
  • 양가을 기자
  • 승인 2017.05.2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신한금융지주(회장 조용병)의 사외이사 겸직 문제가 도마에 올랐다. 금융당국이 적격여부에 대한 법률적 유권해석을 의뢰 한 것.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이 신한금융의 재일교포 사외이사 자격에 대해 문제를 삼고 나섰다.  이흔야 사외이사의 비상장사 이사직 겸직에 대한 문제를 제기한 것. 사외이사 선임에 대한 적격성 여부를 법무부 등에 유권해석을 의뢰한 것으로도 알려진다.

금감원은 지난달 3일부터 한 달간 신한금융지주와 은행에 대해 경영실태평가를 했다. 평가에서는 사외이사 적격성 여부가 도마에 올랐다. 지난해 8월 시행된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금융회사의 사외이사는 계열사 이외의 사외이사를 겸임할 수 없다.

문제가 된 이흔야 이사는 법이 시행되기 전인 지난 20163월 신한금융외 3곳에서 사외이사를 맡았던 것으로 알려진다. 2곳은 폐업한 비상장회사였지만 법인 등록은 취소되지 않았다.

금감원은 이사의 겸직금지 기준이 상법과 금융지주회사법이 상충되는 부분에 대해 법무부와 금융위원회에 법률적 질의를 했다. 상법에 따르면 상장사·비상장사 상관없이 이사직을 3곳에서 겸하지 못하게 돼 있으나 금융지주회사법은 겸직 제한 대상을 상장사로 한정하기 때문.

이흔야 이사는 신한 지분 100만주 이상 소유 했던 고 이상균 전 상임고문의 아들로 알려졌다. 신한금융은 예전부터 재일교포 주주들의 입김이 강한 곳이다. 현재도 권력을 한 축을 쥐고 있기 때문에 조용병 신임회장이 어떤 선택을 할지 주목되는 부분이다.

신한금융은 겸직 논란은 등기부상 폐업이 됐고, 이익을 얻은 적이 없다. , 외풍과 낙하산을 차단한 재일교포 주주들 공을 무시해선 안 된다고 말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