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지주-신상훈 전 사장, 7년 앙금 이어지나
신한지주-신상훈 전 사장, 7년 앙금 이어지나
  • 백서원 기자
  • 승인 2017.0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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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톡옵션 지급 밝혔지만 "신한사태 종결 실패" 말 나와
▲ 신상훈 전 금융지주 사장

신한금융이 신상훈 전 신한금융지주 사장에게 스톡옵션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2010년 임원들 간 경영권 갈등으로 촉발된 신한 사태도 일단락됐다. 그러나 금융투자 업계에서는 논란의 불씨가 될 소지가 여전히 남아있는 것으로 본다.

신 전 사장은 명예회복 등에서 여전히 아쉬움을 토로하며 완벽한 화해가 이뤄지지 않았음을 암시했다. 또 신 전 사장이 스톡옵션을 행사할 경우 이를 두고 소액주주들이 이사회를 상대로 배임죄를 문제 삼을 가능성도 거론된다.

이사회는 이번 의사결정이 신한의 힘을 하나로 통합해 미래를 향해 나아갈 수 있는 단초가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지만 쉽지 않을 것이라는 말이 나오는 이유다.

 

현 경영진에 부담 주지 말아야” 결정 내렸지만

 

신한금융지주는 18일 열린 정기 이사회에서 신 전 사장이 2005~2007년에 받은 총 237678주 중 208540주의 스톡옵션을 행사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신 전 사장이 대법원에서 일부 유죄 판결을 받은 위법행위의 발생시점(2008)에 지급된 29138주는 결정이 보류됐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금융감독원의 추후 제재 등을 감안해 최종 결정한다는 입장이다

현재 시세 기준 신 전 사장이 얻게 될 차익은 25억원 안팎이다.

이날 이사회는 신한 사태로 보류됐던 이백순 전 신한은행장(52969)과 이정원 전 신한데이타시스템 사장(15024)의 스톡옵션에 대해서도 지급하기로 했다.

신 전 사장은 20052008년 스톡옵션을 받았지만 20109월 신한사태가 불거지면서 행사가 보류됐다. 당시 경영권을 놓고 라응찬 전 신한금융그룹 회장과 이 전 행장, 신 전 사장의 권력다툼이 벌어졌고 신한은행은 신 전 사장을 횡령 및 배임 혐의로 고발했다. 지난 3월 대법원 최종 판결 결과 신 전 사장은 혐의에 대해 대부분 무죄 판결을 받았다. 다만 일부 혐의가 인정되며 2000만원의 벌금형을 받았다.

이후 신 전 사장은 스톡옵션 행사를 주장했으나 신한금융은 일부 횡령 혐의가 인정된 부분이 있어 지급을 고심해 왔다.

신한금융 이사들은 전날 열린 임시 이사회에서 신한 사태 당사자들에 대한 스톡옵션 지급 여부를 두고 격론을 벌였다. 박철 이사회 의장이 7년 전 일로 조용병 회장과 현 경영진에 부담을 줘선 안 된다고 분위기를 이끌어 이사들의 의견이 모아진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일부 이사는 소액주주를 포함해 투자자들의 감시가 심해진 상황에서 배임 등으로 문제 소지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신 전 사장이 대법원의 최종 판결에서 사실상 판정승을 거뒀지만 일부 유죄가 인정된 가운데 스톡옵션을 지급하는 점을 문제 삼은 것이다. 소액주주들이 이사회를 상대로 배임에 따른 소송을 제기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일각에서 이번 스톡옵션 지급 결정으로 신한 사태가 종지부를 찍은 것은 아니다는 의견이 흘러나온 것도 같은 맥락에서다. 신 전 사장 측 역시 신한금융 측의 적극적 사과와 해명이 없기 때문에 사태가 마무리된 것은 아니라는 입장이다.

또한 신 전 사장의 스톡옵션 지급 결정에 대해 신 전 사장이 문재인 정부 측 인사와 친분이 있다는 설이 작용한 것 아니냐는 해석도 제기됐다.

신한금융 관계자는 본지와의 통화에서 소액주주들의 배임 소송 제기 가능성에 대해 “(신 전 사장이) 대법원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2008년 당시 스톡옵션은 지급 결정이 보류된 상태여서 소액주주들과의 이해관계에 있어서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번 이사회 결정에 신 전 사장과 문재인 정부 측 인사와의 친분이 배경으로 작용했다는 후문에 대해선 일부 언론에서만 나온 이야기이며 정치와 관련해선 저희가 알지 못한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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