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들이 발주한 선물환 입찰에서 가격을 담합한 도이치은행과 BNP파리바은행이 적발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선물환 입찰에서 사전에 가격을 모의하고 절반씩 낙찰받기로 합의한 도이치은행과 BNP파리바은행에 각각 과징금 7100만 원, 1억 500만 원을 부과했다.
선물환은 미래 특정 시점의 환율을 미리 정하고 거래하는 상품이다.
도이치와 BNP는 2011년부터 2014년까지 메신저와 유선전화 등을 이용해 44건의 입찰에서 담합한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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