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 공약분석(1) 지주회사-유안타증권
문재인 대통령 공약분석(1) 지주회사-유안타증권
  • 백서원 기자
  • 승인 2017.05.1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제이노믹스와 법 개정

문재인 후보가 제 19대 대통령으로 당선됐다. 9년 만에 민주당 정부가 다시 탄생된 것이다. 과거 정부와 많은 점에서 다른 점이 나타날 것으로 예상된다. 유안타증권 기업분석팀은 이러한 내용을 담은 문재인 대통령 당선자의 공약분석:섹터별 전망’ 보고서를 10일 발간했다.

보고서는 지난 대선 기간 동안에 나타난 문재인 대통령 및 더불어민주당의 선거공약, 언론보도 등의 분석을 통해 새로운 정부에서 발생할 수 있는 섹터별(정유·화학, 기계·유틸리티, 통신서비스, SW·게임·인터넷, 레저·미디어, 유통, 은행, 지주회사)변화들을 미리 살펴봤다.

이번 대선으로 문재인 대통령에게서 나타난 경제분야에서의 가장 큰 화두는 4차산업혁명, 미세먼지 감축, 일자리 창출, 경제민주화로 요약된다. 경제 민주화의 경우 재벌 지배구조 개선 등 공정거래법 강화가 예상된다.

 

문재인 대통령 공약분석(1) 지주회사

제이노믹스

 

문재인 대통령의 경제 분야 공약은 경제 민주화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 20대 국회가 시작된 이후, 국회에 제출된 법안 1300여개 건 중 경제 민주화 관련 법안은 이미 10%가 넘는다. 여야가 경쟁적으로 관련 법안 발의에 나선 까닭이다. 최남곤 연구원은 더불어민주당은 그 중에서도 적극적으로 상법, 공정거래법 개정안 발의에 나섰다. 문재인 당선자가 향후 어떤 방향으로 경제의 틀을 만들어 나갈지 예측되는 부분이라고 말했다.

경제민주화의 개념은 법적, 제도적으로 공정한 게임의 규칙을 만들어 재벌이 나라 경제 전체를 장악하지 못하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최 연구원은 재벌의 독점이 경제 전체의 활성화를 방해할 정도이기 때문에 이를 규제하면 경제 성장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철학이 담겨 있다면서 다만 재벌 해체를 목표로 한다기보다는 재벌 그룹에 대한 적절한 규제를 통해 재벌, 중소기업, 자영업 등 다양한 경제 주체의 비교 우위를 살려 경제 전체의 조화와 활력을 높이자는 방향으로 추진될 전망이라고 밝혔다.

문재인 대통령의 경제 공약은 제이노믹스로 알려져 있다. 제이노믹스는 사람 중심 경제 성장(신규 일자리 확대), 공정하고 효율적인 경제(공정위, 국민연금, 규제 개혁, 자본시장 역동성 확보) 등을 목표로 한다. 제이노믹스의 핵심 틀은 한성대학교 김상조 교수가 관여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책을 간단히 요약하면 과거의 낙수효과 모델을 버리고 사람 중심의 경제 운영이 중심이다.

최 연구원은 과거에는 사회 한정된 자원을 대기업에 몰아줘서 성장의 과실이 중소기업과 서민으로까지 이어지게 하겠다는 방향이었으나 한계점에 이른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문재인 대통령은 보육, 교육, 의료, 보건, 환경, 안전 등과 같은 사회적 서비스 분야에 집중적으로 투자해 국민 삶의 질을 높이고 장기적으로는 기업과 국가 생산성을 높이며 내수를 진작하는 효과를 거두겠다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공정위 개혁-부당내부거래 규제

 

최 연구원은 제이노믹스 경제 민주화 관련 공약의 핵심은 공정위 개혁에 있다면서 공정위 조사국을 키워서 대기업에 대한 조사 기능을 강화하고 이를 통해 대기업 갑질을 근절하겠다는 목표를 제시한다. 또한 징벌적 손해 배상 제도, 집단 소송 제도, 단체 소송 제도를 도입하겠다는 방안을 제시했다고 짚었다.

그는 특히 김상조 교수의 발언에 주목했다. 김 교수는 문재인 후보의 경제 민주화, 더 나아가서는 공정한 경제질서를 만드는 노력은 꼭 법률 개정을 통해서만 하겠다는 것이 아니다라며 현 법률 하에서도 대통령이 할 수 있는 일이 많다고 밝힌 바 있다. 이는 공정위 권한 강화(행정권)를 암시한 부분이라는 설명이다.

실제로 공정위는 지난 327일 사익편취 규율대상 회사의 내부거래 실태에 대한 대대적인 점검에 나섰다. 점검대상은 총수가 있는 5조원 이상 기업집단에 소속된 225개 회사다. 공정위는 점검을 통해 사업 기회 제공, 통행세 수취 등의 일감 몰아주기 행태를 집중적으로 살펴볼 계획이다. 만약 법 위반행위가 포착될 경우, 직권조사를 실시할 방침이다.

 

의결권 정상화

 

또 스튜어드십 코드를 활용해 주주 권리를 적극적으로 행사하도록 장려하겠다는 입장이다. 201612월에 제정된 스튜어드십 코드의 국민연금 도입도 적극적으로 추진될 전망이다. 최 연구원은 스튜어드십 코드 활용이 일반화될 경우, 현실적으로 2015년의 삼성물산, 제일모직 인수합병(M&A)과 같은 사례는 더 이상 실현되기 어려워질 것으로 내다봤다. 그는 승계를 위한 M&A 과정에서 의결권 자문 기관의 판단은 대부분 부정적이었다. 논점의 핵심은 합병 법인간의 벨루에이션(기업가치) 격차였다는 점에서 과거와 같이 총수 일가에게 일방적으로 유리한 방향의 M&A 는 어려워질 것이라고 관측했다.

 

상법·공정거래법 개정

 

최 연구원은 법적 측면에서의 경제 민주화 논의는 재벌 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상법 개정과 총수 일가의 일감 몰아주기 규제를 강화하기 위한 공정거래법 개정으로 대표된다. 특히 법 개정 논의는 재벌의 편법 승계를 정조준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상법 개정안은 자사주 규제 강화, 다중대표소송제 도입, 대표소송제 개선, 집중 투표제 의무화, 사외이사 독립성 강화, 감사의원 분리 선출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전자투표제, 감사위원분리 선임, 집중투표제 등은 이미 2000년 전후로 상법에 반영돼 일부 기업에서 활용되고 있었다. 최 연구원은 이 조항들에 대해 전 기업에서 의무화하겠다는 것이 최근의 입법 움직임이라 할 수 있다면서 반대의 목소리도 크다. 대체로는 투자 자본에 국내 기업의 경영권이 넘어갈 수 있고 장기적인 관점에서의 경영이 불가능하다는 주장이라고 설명했다.

한경연은 삼성전자, 현대차, LG전자, 기아차, SK이노베이션, 현대모비스 등 6개 기업의 감사 선임 경쟁에서 외국계 투기 자본이 우위를 점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개정안 찬성 측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이 상법 개정안이 이사회에 1~2명의 중립적인 이사를 진출시킬 방편이라면 개정안이 통과되더라도 실제로 각 기업의 경영권이 위협 받는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판단이다. 최 연구원은 사실상 외국계 자본을 포함한 대부분의 기관투자자는 기업에 해를 끼치는 방향으로 주주권 행사를 하지는 않는다상법 개정안이 통과 되더라도 주요 대기업의 주가 하락 가능성은 매우 낮아 보인다. 오히려 일감 몰아주기 제어, 이사회 기능 회복 등의 순기능이 더해지면서 한국 디스카운트가 해소될 수도 있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공정거래법 영역에서는 지주회사 규제 강화, 자사주 처분 규제 등이 핵심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대기업 지주회사 자회사의 의무 보유 비율을 현행 상장사 20%, 비상장사 40%에서 높이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 이와 함께 지주회사 전환 시 자사주 활용을 제한하는 법안도 계류되어 있어 두 가지 방안이 함께 시행될 경우 지주회사 전환 비용이 대폭 늘어날 것이라는 게 최 연구원의 관측이다.

주요 지주회사 가운데 SKSK텔레콤(25.22%), SK하이닉스(20.1%), SK바이오랜드(27.9%) 등이 걸린다. 만약 지주회사로 전환할 경우, 삼성그룹은 삼성전자(13.5%), 삼성SDI(19.6%), 삼성전기(23.8%), 삼성중공업(23.2%), 호텔신라(17.0%), 삼성엔지니어링(18.9%), 제일기획(28.4%), 에스원(20.8%) 등의 지분율을 높여야 한다. 현대차 그룹의 경우 현대차(20.78%), 현대제철(24.15%), 현대모비스(23.2%), 현대글로비스(4.8%), 롯데 그룹의 경우 롯데제과(21.7%) 지분율을 높여야 한다.

자사주와 관련한 개정 내용은 자사주 취득 제한, 소각 의무 규정(박영선 의원안) 자사주에 대해 신주 배정 금지(박용진 의원안) 신주 배정된 자사주 의결권 박탈(박용진 의원안)로 구분 된다. 자사주에 대한 신주 배정 금지안은 지주 회사 전환과 연결되어 있다. 공정거래법의 행위제한 규제에 따라 지주회사는 상장 자회사의 지분 20% 이상을 확보해야 한다. 최 연구원은 예를 들면 삼성전자의 경우 인적 분할 자사주 신주 배정 등의 절차 후에야 20% 이상 확보가 현실적으로 가능하다의결권 제한은 신주 배정 금지보다는 다소 완화된 안이다. 신주 배정까지는 허용, 지주회사 전환에 걸림돌을 제거할 수 있으나 의결권은 제한해 인적 분할로 총수 일가의 지배력을 키우는 행위를 막겠다는 의도라고 했다.

그는 현재까지 논의되는 분위기 상으로는 자사주 처분 규제는 발의()에 비해 완화될 가능성도 엿보인다고 봤다. 여당 및 일부 야당의 제안에 따라 인적분할 시 자사주에 대한 신주 배정을 금지는 하나, 1년 유예 기간을 주는 방법 자사주에 대한 신주 배정은 허용하나, 의결권은 기존과 같이 제한 하는 방법 등이 현실적인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다(공정거래법 개정안, 박용진).

최 연구원은 특히 의결권만 제한하는 경우에도 법 시행 이후 적용이라는 부칙을 제시한다면 대기업의 인적 분할은 상당히 빠른 속도로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시장에서 우려하는 바와 같이 인적 분할 시 자사주 배정 금지 등의 극단적인 조치보다는 완화된 수준에서 법제화 과정이 마무리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고 예측했다.

그는 이어 만약 1년 유예 기간이 주어지거나 의결권만 제한하는 정도로 법 제정이 이뤄진다면 금년 내로 상당 기업의 인적 분할 과정이 전개될 것이라며 이와 관련, 자사주를 많이 보유한 기업의 인적 분할 가능성에 주목해야 할 것이라고 제안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