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정재찬)가 2016년 모두 8038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위는 2016년 사건 접수와 처리 현황을 분석한 통계연보를 11일 발간했다. 통계연보에 따르면 2016년 공정위에 접수된 사건 수는 총 3802건으로 2015년 4034건 보다 5.8% 감소하고, 처리 건수는 총 3885건으로 11% 감소했다.
과징금 부과 건수는 111건으로 2015년 202건보다 45% 감소했으나, 부과 금액은 8038억 원으로 2015년 5889억 원에 비해 36.5% 증가됐다. 고발 건수는 57건으로 2015년과 비슷한 수치였다. 공공 입찰과 민생 안정 등의 분야에서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법인과 개인을 고발 조치한 건수는 75% 증가했다.
과징금 부과 분야별로 살펴보면, 부당한 공동 행위(담합) 관련이 7560억 원으로 전체 부과 금액의 94%를 차지했고, 대규모 유통업법 관련 238억 원, 불공정 거래 행위 172억 원, 하도급법 43억 원, 소비자 보호 관련법 5억 원 순으로 나타났다.
부과 건수가 감소한 데 대해 공정위는 “대형 부당 공동 행위, 대규모 유통업 분야 등의 불공정 거래 행위를 적발·시정하는데 주력하느라 건수는 줄었지만 부과금액이 늘은 것”이라고 해명했다.
실제로 주요 과징금 부과 사건을 살펴보면 ‘액화천연가스(LNG) 저장탱크 건설 공사 입찰 관련 13개 사업자의 부당한 공동 행위’ 건에 3505억 원을 부과했고, ‘시멘트 제조 7사의 부당한 공동 행위’ 건에 1992억 원, ‘골판지 이면지, 골심지 원지 제조·판매 12개 사업자의 부당한 공동 행위’ 건 680억 원 등 건당 액수가 크다.
한편 2016년 이뤄진 325건의 처분 중 소송 제기 건수는 15.7%인 51건으로 소 제기율은 2015년 보다 1.1%p 감소했다. 2016년에 판결이 확정된 사건은 198건으로, 그 중 전부 승소 153건(77.3%), 일부 승소 22건(11.1%), 전부 패소 11건(11.6%)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