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몽구 회장, 갈림길에 서나
정몽구 회장, 갈림길에 서나
  • 한원석 기자
  • 승인 2017.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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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기아차 결함 5건·21만대 리콜처분 위한 청문 실시돼
▲ 정몽구 현대차그룹 회장

정몽구 회장이 갈림길에 섰다. 현대·기아차 21만 대의 강제리콜 여부가 달린 국내 최초 자동차 리콜 청문회가 열려서다. 국토교통부(장관 강호인) 제작결함심사평가위원회가 내린 리콜 권고에 현대·기아차가 지난달 25일 이의를 제기해 열리게 됐다. 국내 자동차 제조사가 정부의 리콜 권고를 수용하지 않아 청문회가 열리는 건 이번이 처음이다.

국토부는 8일 세종시 국토교통부 청사에서 현대·기아차의 결함과 관련해 리콜명령에 앞서 행정절차법에 따라 현대차에 대한 청문을 실시했다. 이는 지난해 내부고발자 김모 부장의 제보로 시작됐다.

대상차량은 12차종 25만대로, 공정한 청문을 위해 청문주재자를 외부전문가로 선정했고, 원활한 진행을 위해 비공개청문이 필요하다는 청문주재자의 판단에 따라 비공개로 진행했다. 청문은 청문주재자, 청문당사자인 현대차 관계자와 정부 측에선 국토부 자동차정책과장 등 실무자와 조사를 담당했던 자동차안전연구원의 전문가 등 10여명이 참석했다.

쟁점은 진공식 브레이크 파이프(발로 브레이크 페달을 밟을 때 힘을 전달하는 쇠로 만든 관) 결함 여부 2.0 디젤엔진(R엔진) 연료 호스의 균열 문제 캐니스터(canister:연료 탱크에 들어 있던 기름이 증발할 때 나오는 가스를 포집하는 장치) 결함 여부 기아차 모하비의 타이어 휠이 빠질 가능성 사이드 브레이크 경고등 불량의 다섯 가지다.

이와 같은 쟁점 사안에 대해 국토부 측은 결함의 성격과 조사한 내용을 근거로 리콜필요성을 주장하게 되고, 청문당사자인 현대차에서는 품질 및 법무팀 관계자 7-8명이 참석해 리콜불필요 또는 무상수리 등으로 완화를 주장하고 이를 입증하는 증거자료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청문주재자는 청문조서를 작성해 현대·기아차에 확인·통지한 후, 현대차의 정정요청이 있을 경우 검토를 거쳐 정정 여부를 결정하게 되며, 현대차의 최종 확인 및 정정이 끝나면 주재자 의견서를 첨부해 국토부에 제출하게 된다.

청문위원이 현대차 주장을 기각한다면 국토부는 5개 쟁점 중 일부 혹은 모든 사안에 대해 강제리콜 명령을 내릴 수 있다현대차가 강제리콜 명령까지 거부할 경우 국토부는 제작중지·판매중지 명령도 내릴 수 있다. 반면 현대차 주장이 청문회에서 받아들여지면 강제리콜 명령은 없다. 이 경우 기존 제작결함심사평가위의 자발적 리콜 권고 조치는 여전히 유효하지만 이 권고를 현대·기아차는 받아들이지 않는 형태로 사건이 종료된다.

국토부는 청문조서와 청문주재자 의견서를 근거로 가급적 조속한 시일 내에 결론을 내려 필요한 처분을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청문회 결과는 이르면 약 일주일 후에 발표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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