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 공시위반 1위 ‘불명예’... KT는 과태료 액수 1위
SK, 공시위반 1위 ‘불명예’... KT는 과태료 액수 1위
  • 한원석 기자
  • 승인 2017.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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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공시 위반 54개 대기업 계열사에 과태료 2억 1893만 원 부과

SKKT가 공시 규정 위반 관련 1위라는 불명예를 안았다. SK는 공시 규정 위반 17건으로 건수기준 1, KT4695만 원으로 과태료 액수기준 1위를 기록했다.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정재찬)는 상호출자제한 27개 대기업집단 소속 155개 사의 공시 이행 여부를 점검한 결과, 22개 집단 54개 사의 공시 규정 위반 행위를 확인해 총 21893만 원 과태료를 부과했다. 점검 내용은 20136월부터 20165월 말까지의 공시 사항으로, 공시 사항의 일부 누락, 지연·미공시 등을 집중 점검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기업집단 별 건수기준으로는 SK17건으로 가장 많았고, OCI 11, KT 9, 롯데·신세계·CJ·효성 6건순이었다. 과태료 액수기준으로는 KT4695만 원, OCI 4665만 원, SK3328만 원, 신세계 1550만 원, 롯데 1260만 원 순이었다.

공정위는 기업집단 현황 공시에서 41개 사의 위반 행위 65건 중 47건에 16865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18건은 경고 조치를 결정했다. 조사대상 27개 집단 155개 사 중 20개 집단 41개 사(26.5%)65건을 위반했다. 위반 유형은 누락 공시(51, 78.5%)가 가장 많았으며, 지연 공시(11, 16.9%), 허위 공시(3, 4.6%)이었다. 공시 항목 중에서는 이사회 운영 현황(18, 27.7%), 임원 현황(11, 16.9%), 특수 관계인과의 상품 · 용역 거래 현황(8, 12.3%) 등의 위반이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비상장사 중요사항 공시에서 공정위는 16개 사의 위반 행위 34건 중 27건에 5028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7건은 경고 조치를 결정했다. 조사대상 27개 집단 75개 사 중 14개 집단 16개 사(21.3%)34건을 위반했다. 위반 유형은 누락 공시(17, 50.0%)가 많았고, 지연 공시(11, 32.4%), 미공시(6, 17.6%) 순이었다. 공시 항목 중에서는 임원 변동 사항(13, 38.2%)과 비유동자산 취득(13, 38.2%)관련 위반이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이번 공시 점검 결과에 대해 공정위는 지난해보다 공시 규정을 위반한 기업의 비율이 8.5%p 감소했다공시 제도에 대한 인식과 법 준수 의식이 다소 향상된 것으로 평가했다. 회사별 평균 위반 건수도 20151.04건에서 2016년도 0.64건으로 0.4건 감소했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공시 제도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관련 교육 강화와 함께 공시 점검도 지속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공정위 조치와 관련된 법률 조항은 다음과 같다.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11조의3(비상장회사 등의 중요사항 공시) 일정규모 이상의 자산총액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금융업 또는 보험업을 영위하는 회사를 제외)로서 상장법인을 제외한 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공시하여야 한다.     1. 최대주주와 주요주주의 주식보유현황 및 그 변동사항, 임원의 변동 등 회사의 소유지배구조와 관련된 중요사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2. 자산·주식의 취득, 증여, 담보제공, 채무인수·면제 등 회사의 재무구조에 중요한 변동을 초래하는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3. 영업양도·양수, 합병·분할, 주식의 교환·이전 등 회사의 경영활동과 관련된 중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11조의4(기업집단현황 등에 관한 공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 중 자산총액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회사는 그 기업집단의 일반현황, 주식소유현황, 지주회사등이 아닌 계열회사 현황, 9조의2에 따른 순환출자 현황, 11조에 따른 의결권 행사 여부(금융업 또는 보험업을 영위하는 회사의 주식에 대한 의결권 행사는 제외), 특수관계인과의 거래현황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공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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