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총수일가 사익편취 규제대상 확대한다
공정위, 총수일가 사익편취 규제대상 확대한다
  • 한원석 기자
  • 승인 2017.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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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세부기준 마련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정재찬)는 총수일가 사익 편취 규제 대상의 확대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공정거래법이 지난 18일 개정·공포됨에 따라 동법 시행령 개정안을 25일부터 515일까지 입법예고한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대기업집단 규제 개편이다. 개정된 공정거래법에서 공시 의무 및 사익 편취 규제 적용 대상이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에서 공시 대상 기업집단으로 확대된 것을 반영했다. 또한 기업집단 현황 공시 및 비상장사 중요사항 공시 관련 조항의 적용 대상을 공시 대상 기업집단 소속회사로 확대했다. 아울러 개정법에서 상호출자 현황 및 채무 보증 현황이 공시 사항으로 추가됨에 따라 시행령의 공시 사항 조항에도 이를 추가했다.

대기업집단 지정과 관련해서도 공시 대상 기업집단 및 상호출자제한집단의 지정에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했다. 새로 도입되는 5조 원 이상 공시 대상 기업집단의 자산 총액 산정 방법·지정 제외 기업집단·지정 절차 등 상호출자제한 기업 집단 지정 기준을 그대로 적용해 규정했다. 10조 원 이상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의 지정 기준·절차 등의 사항은 기존대로 하기로 했다.

지정 관련 자료를 구체화해 대기업집단 지정과 관련해 회생·관리 절차가 진행 중인 소속 회사 현황, 감사 보고서 등을 추가로 공정위가 요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공시 대상 기업집단 지정 시기도 현행과 같이 매년 51(부득이한 경우 515일까지)로 정했다.

공정위는 자산 규모 5~10조 원의 기업집단에 대해서도 총수일가 사익 편취 규제와 공시 의무가 적용됨에 따라 부()의 부당한 이전이 방지되고 시장 감시가 강화되는 등 경제력 집중 억제 시책이 실효성이 제고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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