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성문건설 부당특약 설정 '적발'
대성문건설 부당특약 설정 '적발'
  • 권민정 기자
  • 승인 2017.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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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공사 대금 지급 보증 불이행 행위도 경고 조치

중견건설업체 대성문건설(대표 채창호)의 갑질이 공정위로부터 제동이 걸렸다.

공정위는 지난 18일 대성문건설은 하청회사에 부당하게 특약을 설정하고 공사대금 지급보증을 하지 않은 사실을 적발하고 시정명령과 조치를 내렸다.

대성문건설은 지난 2015년 4월부터 2015년 7월까지 <퀸즈W 주상 복합 신축 공사>가운데 '흙막이 및 토 · 지정 공사’를 위탁하면서 하도급 계약 특약 조건에 수급 사업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하는 조건을 설정했다.

이 회사는 원사업자가 부담해야 할 △산업 재해 △의무사항인 환경 관리 등 비용과 책임을 수급 사업자에게 부담시키는 부당 특약을 설정했다는 것.

또한 원사업자의 지시에 따른 재작업, 추가 작업 또는 보수 작업으로 발생한 비용을 하청회사에 부당하게 부담시켰다.

이에 늘어난 공사 비용에 맞춰 하도급 대금을 조정 신청할 수 있는 권리도 제한했다.

대성문건설의 갑질은 이뿐 아니었다. 법에서 규정한 공사 대금 지급 보증 면제 사유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지급 보증을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공정위는 대성문건설의 부당 특약 설정 행위에 시정명령(향후 재발방지 명령), 공사 대금 지급 보증을 이행하지 않은 행위에 경고 조치를 결정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원사업자가 수급 사업자의 이익을 침해 · 제한하는 부당 특약을 설정하거나 공사 대금 지급 보증을 이행하지 않는 불공정 하도급 거래 행태가 개선될 것"이라고 했다.

부산의 중견건설업체인 대성문건설은 지난 2012년 6월 '퀸즈W'라는 자체 브랜드를 시장에 출시하고 중소형 아파트 시장 공략에 나섰다. '양정시청역 퀸즈W'를 시작으로 '문현역 퀸즈W 1, 2, 3차',  '동래명륜역 퀸즈W',  '시청역퀸즈W', '양정역퀸즈팰리스', '장전역퀸즈W'등을 건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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