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공공택지 불법전매‧투기 집중 단속
국토부, 공공택지 불법전매‧투기 집중 단속
  • 한원석 기자
  • 승인 2017.04.2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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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요 모니터링... 실수요 중심 거래질서 확립키로

국토교통부(장관 강호인, 이하 국토부)23일 공공택지 분양시장의 불법전매와 투기를 집중 단속하겠다고 밝혔다. 최근 단독주택용지 위주로 공공택지 청약이 과열돼 투기 목적의 수요가 증대하고 개인 간 불법으로 분양권을 전매하는 등 시장 왜곡 현상이 우려되자, 공공택지 분양시장 거래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직접 나선 것.

실제로 올해 3월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공급한 단독주택용지의 청약경쟁률은 최고 1350:1, 평균 277:1을 나타냈다. 국토부는 청약과열 완화를 위해 LH와 협의해 지난 18일부터 모든 단독주택용지의 청약자격을 지역거주 세대주로 제한했다.

현행 택지개발촉진법령에 따르면 단독주택용지를 분양받은 자는 소유권 이전 등기 전까지 전매가 금지되며, 소유권 이전 등기 전에는 사업시행자로부터 공급받은 가격 이하로만 전매가 허용되고 있다. 지난 120일부터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이 시행돼 공공택지 분양권을 전매하는 경우 거래계약 체결일부터 60일 이내에 신고관청에 실거래 가격 등을 신고해야 한다.

하지만 이를 악용해 다운계약서를 작성해 공급가격 이하로 거래한 것으로 신고하고, 현금으로 웃돈 거래해 결국 공급가격을 초과하여 택지 분양권을 전매하는 불법적인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이는 불법전매 및 실거래가 허위신고에 해당이 되어 징역 또는 벌금·과태료 대상이 된다.

국토부는 다운계약서 작성을 통한 공공택지 분양권 전매행위가 불법이라는 인식을 전환하기 위해 다양한 홍보 활동을 진행하고 향후 불법행위가 적발될 경우 엄정한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과열이 발생한 단독주택용지 분양계약 현장을 방문해 불법행위 및 처벌규정에 대한 홍보물을 배포하는 한편, 과열이 발생한 사업지구 위주로 분양권 전매 및 실거래 신고 현황을 정밀 모니터링하고, 다운계약 등을 통한 불법전매가 의심되는 거래에 대해서는 지자체에 통보하는 등 적극적으로 대응할 계획이다.

                          < 공공택지 분양시장 불법행위 및 처벌규정 >

불법행위

불법내용

벌칙내용

근거법령

택지분양권

불법전매

공급가 초과한 가격으로 분양권 전매 또는

전매알선

(거래당사자)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 해당 전매행위 무효

택지개발촉진법

(공인중개사)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 중개사무소 등록취소

공인중개사법

실거래가 허위신고

다운계약

(거래당사자) 취득가액 5% 이하 과태료

부동산거래신고법

(공인중개사) 공인중개사 자격정지 및 중개사무소 등록 취소

공인중개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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