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인익스프레스, 경쟁업체 가맹점 거래강요 제재
통인익스프레스, 경쟁업체 가맹점 거래강요 제재
  • 한원석 기자
  • 승인 2017.04.1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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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정재찬)19일 상표권을 부당하게 이용해 경쟁업체 가맹점들을 자기와 거래하도록 유인한 통인익스프레스에 대해 시정명령을 부과했다.

당초 상표권은 이비즈통인이 보유하면서 통인서비스마스터는 묵시적 사용권을 통해 무상사용을 하고 있었다. 통인서비스마스터에 경영권 분쟁이 발생하자, 통인익스프레스는 상표권을 이전받고 통인서비스마스터로부터 상표권을 회수했다.

통인익스프레스는 통인서비스마스터 소속 가맹점들에게 자기의 상표권을 계속해 사용할 경우 상표권 침해행위로 민·형사상 조치를 취하겠다고 통지하며 자기와 변경계약을 체결할 것을 요구했으나, 가맹점들은 변경계약 체결을 거부했다.

그러자 통인익스프레스가 실제로 상표권 침해를 이유로 형사고소 등을 실행에 옮기며 자기와의 변경계약을 강요하자, 201310월부터 20157월 사이에 2개의 가맹점(광주 광산점, 경기 구리점)이 변경계약을 체결했다. 이후 추가로 35개 가맹점이 통인익스프레스와 변경계약을 체결했고, 결국 통인서비스마스터는 폐업했다.

이와 같이 통인익스프레스가 경영권 분쟁과 관련이 없는 경쟁 가맹본부 소속 가맹점들을 상대로 부당하게 상표권을 이용하여 자기와 거래하도록 유인한 행위를 공정위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12조 제1항 제6호에서 규정한 불공정거래행위로 본 것. 이에 공정위는 통인익스프레스에 시정명령을 내렸다.

공정위는 상표권을 보유한 가맹본부가 상표권을 부당하게 이용해 경쟁가맹본부의 가맹점사업자들을 자기와 거래토록 부당하게 압박·유인한 행위에 대해 최초로 제재를 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밝히고, “앞으로도 공정위는 가맹사업 관련 불공정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조치하여 가맹분야의 상생·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다음은 이 사안과 관련된 법률 조항이다.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12(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 가맹본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가맹사업의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하거나 다른 사업자로 하여금 이를 행하도록 하여서는 아니된다.     6. 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5호 외의 행위로서 부당하게 경쟁가맹본부의 가맹점사업자를 자기와 거래하도록 유인하는 행위 등 가맹사업의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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