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에셋·대우건설, 내부거래 공시의무 위반에 7억 8천만 원 벌금
미래에셋·대우건설, 내부거래 공시의무 위반에 7억 8천만 원 벌금
  • 한원석 기자
  • 승인 2017.04.1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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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이사회 미의결·지연공시·미공시 22건 적발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정재찬)는 미래에셋과 대우건설 소속 9개 사의 공시의무 위반 22건을 확인해 과태료 총 78258만 원을 부과했다.

공정위는 미래에셋, 대우건설, 에쓰오일 소속 59개 계열사를 대상으로 대규모 내부거래 이사회 의결 및 공시이행 여부 점검을 실시했다. 기업집단별로 보면 미래에셋은 4개 사에서 13, 대우건설은 5개 사에서 9건의 위반사항이 있었으며, 에쓰오일은 위반사항이 없었다.

미래에셋 계열사인 미래에셋자산운용()은 미래에셋생명보험()으로부터 6번에 걸쳐 투자자금 2817억 원을 제공받은 후 이사회의결 및 공시를 하지 않았다. 다른 계열사인 와이디온라인은 시니안()과 유가증권거래를 하면서 이사회 의결은 했으나 기한을 넘겨 공시했다.

대우건설 계열사인 천마산터널대우건설과 유가증권거래를 하면서 이사회 의결은 했으나 기한을 넘겨 공시했고, 한국인프라관리는 천마산터널과 유가증권거래를 하면서 이사회 의결만 하고 공시를 하지 않았다.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11조의 2 규정에 따르면,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 소속회사는 특수관계인과 자본금(자본총계)5% 또는 50억 원 이상의 자금·자산·유가증권·상품·용역 등에 대한 내부거래를 할 경우 사전에 이사회 의결을 거친 후 공시해야 한다. 이를 위반한 경우 위반 행위별 1억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과태료는 미래에셋이 72392만 원, 대우건설이 5866만 원이다.

공정위는 지난 201110월부터 20169월까지 5년 동안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을 대상으로 매년 69개 집단씩 2차례에 걸쳐 순차적으로 점검한데 이어,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2월까지는 서면 및 현장점검을 실시했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로 내부거래 공시에 관한 기업들의 준법 의식이 강화되고 소액 주주, 채권자 등 해당 회사의 이해 관계자에게도 회사 경영상황에 관한 정보가 충실히 제공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다음은 이번 사건과 관련된 법 조항이다.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11조의2(대규모내부거래의 이사회 의결 및 공시) 일정규모 이상의 자산총액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이하 "내부거래공시대상회사")는 특수관계인을 상대방으로 하거나 특수관계인을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규모 이상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거래행위(이하 "대규모내부거래")를 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이사회의 의결을 거친 후 이를 공시하여야 한다. 2항의 규정에 의한 주요내용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1. 가지급금 또는 대여금 등의 자금을 제공 또는 거래하는 행위    2. 주식 또는 회사채 등의 유가증권을 제공 또는 거래하는 행위    3. 부동산 또는 무체재산권 등의 자산을 제공 또는 거래하는 행위    4. 주주의 구성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계열회사를 상대방으로 하거나 동 계열회사를 위하여 상품 또는 용역을 제공 또는 거래하는 행위     내부거래공시대상회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시를 함에 있어서는 거래의 목적·상대방·규모 및 조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요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69조의2(과태료)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가 제1호 내지 제6호 및 제8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억원 이하, 회사 또는 사업자단체의 임원 또는 종업원 기타 이해관계인이 제1호 내지 제6호 및 제8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1. 11조의2(대규모내부거래의 이사회 의결 및 공시)부터 제11조의4(기업집단현황 등에 관한 공시)까지의 규정에 따른 공시를 하는 경우에 이사회의 의결을 거치지 아니하거나 공시를 하지 아니한 자 또는 주요내용을 누락하거나 허위로 공시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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