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 지급보증 위반 나몰라라 건설업체 ‘덜미’
하도급 지급보증 위반 나몰라라 건설업체 ‘덜미’
  • 한원석 기자
  • 승인 2017.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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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금성백조주택·대원·삼호개발 등 7개 사업자에 시정조치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정재찬)는 대전·충청 지역의 시공능력 상위 건설업체들을 대상으로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의무 실태조사를 실시해 지급보증의무를 위반한 7개 사업자에 대해 시정조치했다고 18일 밝혔다.

20151월부터 20164월까지 10개 업체에 대해 조사한 결과, 7개 업체가 지급보증의무를 이행하지 않았거나 보증기간을 넘겨 지급보증을 했다. 하도급 대금 지급보증은 원사업자의 부도 등으로 발생하는 하도급업체의 연쇄 부도, 자금난 등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이다.

대전의 금성백조주택은 지급보증의무 미이행이 187건이고 청주의 대원은 지급보증의무 미이행이 35, 지연 이행이 15건이었다. 당진의 삼호개발도 지급보증의무 미이행이 13, 지연 이행이 2건 이었다. 공정위는 금성백조주택, 대원, 삼호개발에 대해서는 시정명령을 내리고 동성건설, 동일토건, 우석건설, 파인건설에는 경고조치했다.

하도급법 제13조의2에 따르면, 건설위탁의 경우 원사업자는 계약체결일부터 30일 이내에 하도급업체에게 현금의 지급 또는 공제조합 등이 발행하는 보증서를 교부해 공사대금의 지급을 보증해야 한다.

공정위는 "지난해 상반기 대전·세종·충청 지역 전문건설협회와 2회에 걸쳐 간담회를 개최한 결과, 건설업체들이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을 잘 해주지 않고 있다는 의견이 많아 실태조사를 벌였다"고 밝혔다.

다음은 이 사건과 관련된 법 조항이다.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의2(건설하도급 계약이행 및 대금지급보증) 건설위탁의 경우 원사업자는 계약체결일부터 30일 이내에 수급사업자에게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해당 금액의 공사대금 지급을 보증(지급수단이 어음인 경우에는 만기일까지를, 어음대체결제수단인 경우에는 하도급대금 상환기일까지를 보증기간으로 한다)하고, 수급사업자는 원사업자에게 계약금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의 계약이행을 보증하여야 한다. 다만, 원사업자의 재무구조와 공사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보증이 필요하지 아니하거나 보증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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