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SK 엇갈린 운명, 신동빈 기소·최태원 불기소
롯데·SK 엇갈린 운명, 신동빈 기소·최태원 불기소
  • 백서원 기자
  • 승인 2017.04.1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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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박근혜 전 대통령(65·구속 기소) 뇌물의혹 사건과 관련해 롯데그룹 신동빈 회장(62)을 재판에 넘겼다. 다만 추가 출연을 약속했던 SK그룹 최태원 회장(57)은 무혐의 처분했다.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17일 국정농단 수사결과 발표를 통해 신 회장을 뇌물공여 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그동안 이들 기업이 면세점사업권, CJ헬로비전 인수 등과 같은 기업 현안과 관련해 박 전 대통령의 도움을 받는 대가로 박 전 대통령과 비선실세최순실씨(61·구속기소)가 사실상 공동 소유·운영한 K스포츠재단에 추가로 돈을 냈거나 내기로 한 것으로 보고 수사를 벌여왔다.

미르·K스포츠재단에 45억원을 출연했던 롯데는 작년 5월 최순실씨가 실소유한 K스포츠재단에 하남시 복합체육시설 건립명목으로 70억원을 추가로 지원했다가 돌려받았다.

검찰이 롯데그룹 관련 압수수색에 나서기 직전에 재단 측이 갑자기 돈을 되돌려준 것이다.

SKK스포츠재단으로부터 체육인재 해외 전지훈련 예산지원명목으로 89억원의 추가 지원 요청을 받았으나 실제 지급까지 이뤄지진 않았다.

검찰은 이들 기업의 뇌물공여 혐의가 박 전 대통령의 제3자 뇌물수수 혐의와 직결되는 만큼 신 회장과 최 회장도 불러 강도 높은 조사를 벌였다. 결국 롯데가 추가로 냈다가 돌려받은 70억원과 관련해 박 전 대통령에게 제3자 뇌물수수 혐의가, 신 회장에게 뇌물공여 혐의가 적용됐다. 최 회장은 금품을 전달하지 않아 재판에 넘기지 않았다. 최씨에게는 박 전 대통령과 같은 혐의를 적용해 추가 기소했다.

한편 롯데는 이날 신 회장의 불구속 기소 소식이 전해지자 충격을 감추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의 판단을 이해할 수 없다는 것. 반면 SK는 최 회장의 불기소 결정에 크게 안도한 모습이다. SK그룹 관계자는 제기된 의혹이 소명 돼서 다행이라며 앞으로 SK가 변화와 혁신을 통해 국가경제발전에 더욱 기여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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