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정재찬, 이하 공정위)는 자신의 자금난을 이유로 수급 사업자에게 어음 할인료를 지급하지 않은 선창아이티에스㈜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4억 1800만 원 부과를 결정했다.
선창아이티에스㈜는 2013년 12월부터 2016년 7월까지 16개 수급 사업자에게 실내 건축 공사용 가구 등을 제조 위탁하고 하도급 대금 477억 원을 어음으로 지급했다. 이 와중에 자금 운영의 어려움을 이유로 어음 할인료 8억 7700만 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이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하도급법)’ 제13조 제6항에서 하도급 대금을 어음으로 지급하는 경우 수령일부터 60일이 지난날 이후부터 어음의 만기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할인료(연 7.5%)를 지급하도록 규정한 것을 위반한 것.
선창아이티에스㈜는 브랜드 ‘선우드’를 사용하는 목재 회사인 선창산업(주)의 100% 자회사로서 실내 건축 공사용 목재 가구(built in), 창호 등을 제조하는 사업자다. 2016년 매출액 1727억 원, 영업 이익 22억 원을 기록했다.
공정위는 이 회사가 지난 2016년 11월, 미지급 어음 할인료를 모두 지급해 자진 시정했으나, 위반 금액이 크고 법 위반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감안하여 과징금 4억 1800만 원을 부과했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하도급 관련 대금 미지급 뿐만 아니라 부당 대금 결정, 부당 감액 등 중대한 하도급법 위반 행위를 지속적으로 점검·시정해 공정한 하도급 거래 질서가 정착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다음은 이 사건과 관련된 법 조항이다.
하도급법
제13조(하도급대금의 지급 등) ⑥ 원사업자가 하도급대금을 어음으로 지급하는 경우에 그 어음은 법률에 근거하여 설립된 금융기관에서 할인이 가능한 것이어야 하며, 어음을 교부한 날부터 어음의 만기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할인료를 어음을 교부하는 날에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목적물 등의 수령일부터 60일 이내에 어음을 교부하는 경우에는 목적물 등의 수령일부터 60일이 지난 날 이후부터 어음의 만기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할인료를 목적물 등의 수령일부터 60일 이내에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⑨ 제6항에서 적용하는 할인율은 연 100분의 40 이내에서 법률에 근거하여 설립된 금융기관에서 적용되는 상업어음할인률을 고려하여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