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고려제강 특별세무조사... 일감몰아주기 등 철퇴맞을까
국세청, 고려제강 특별세무조사... 일감몰아주기 등 철퇴맞을까
  • 한원석 기자
  • 승인 2017.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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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홍영철 고려제강 회장

고려제강(회장 홍영철)이 최근 국세청으로 부터 특별세무조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이번 세무조사에 국세청의 대검중수부로 알려진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이 투입돼 관심이 증폭되고 있다. 법인세무조사의 경우 대기업 혹은 중견기업의 경우에는 해당 법인의 본점관할 지방국세청에서 수행하며 상대적으로 규모가 적은 중소기업은 해당 법인의 본점관할 세무서에서 세무조사를 수행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국세청의 고려제강 세무조사에 관심이 집중되는 이유다.

12일 업계와 고려제강에 따르면, 지난 4일 서울지방국세청 조사 4국 요원 100여명이 부산 수영구에 있는 고려제강 본사와 서울 중구에 위치한 서울사무소에 예고 없이 파견돼, 회계장부를 예치하고 특별세무조사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일각에서는 이를 두고 홍영철 회장 일가의 비자금 조성 흔적이나 세금 탈루 정황이 포착된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올해 정기 주주총회에서 서울청과, 고려강선 등 비상장 계열사 상장 안건이 부결된 것과도 연관이 있을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기도 한다.

고려제강그룹 계열사 중 오너지분이 일감몰아주기 기준치를 초과하는 곳은 고려제강과 홍덕산업 두 곳이다. 하지만 현행 공정거래법상 친족그룹간의 거래는 제외한다는 법조항 때문에 일감몰아주기 규제치를 넘어서지는 않는다.

고려제강의 경우 해외매출 비중이 전체 매출의 70%를 차지하고 있어, 해외계열사와의 거래는 일감몰아주기 규제대상이 아닌 공정거래법의 허점을 이용했다는 논란이 있다. 홍덕산업도 일감 몰아주기와 경영진·대주주 등이 회사에 이익이 될 사업 기회를 봉쇄하고 자신들의 이익을 추구하는 회사기회유용행위로 지적받고 있으나 규제대상은 아니다.

고려제강그룹은 창업주 홍종렬씨의 장남인 홍호정 회장은 와이어로프 판매회사인 고려상사(고려특수선재), 차남 홍영철 회장이 고려제강을, 3남 홍민철 회장이 고려용접봉을, 4남 홍봉철 회장이 전자랜드를 각각 맡아 경영하고 있다. 이 중 고려제강이 그룹의 핵심 계열사로, 주요 계열사의 최대주주를 차지하는 형식의 지배구조를 갖추고 있다.

고려제강 개별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고려제강이 직접 지분을 보유한 종속기업 및 관계기업은 총 21개다. 종속·관계기업 중 해외투자 기업은 15개가 있다. 고려제강의 대주주 구성을 보면 홍영철 회장이 18.49%, 키스와이어홀딩스() 18.33%, 석천() 16.11%3자 지분이 52.93%. 결국 대주주를 포함한 특수관계자가 50% 이상의 배당금을 받아가는 구조여서 전형적인 오너일가의 배당잔치라는 지적도 꾸준히 나오고 있다.

고려제강은 지난해 연결기준 영업이익이 384억 원으로 2015430억 원 대비 10.7% 감소했고, 매출액은 14174억 원으로 14732억 원에서 3.8% 줄었지만 당기순이익은 174억 원에서 137.4% 증가한 413억 원이다.

고려제강 관계자는 “2013년도에 정기세무조사를 받았기 때문에 이번 조사도 정기세무조사로 알고 있으며 특별한 사안은 없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통상적으로 정기세무조사의 경우 세무조사 착수일 10일전에 세무조사사전통지서를 수령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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