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기사 갑질 논란으로 기소된 이해욱 대림산업 부회장이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6일, 서울중앙지법(형사19단독 박재순 판사)는 근로기준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해욱 부회장에게 벌금 1500만원을 선고했다.
박 판사는 "피해자가 피고인을 용서했다. 피고인도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했다. 이 점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판결이유를 밝혔다.
이 부회장은 지난 2015년 8∼9월 사이 운전기사 이모 씨가 운전을 제대로 못한다고 욕설했다. 운전 중인 이 씨의 어깨 등을 주먹으로 때렸다. 운전시 백미러를 접고 운전하라고 지시했다. 이 부회장은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기소됐다.
당초 검찰은 행위 자체는 불량하지만 폭행 정도가 심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벌금 1000만원에 약식 기소했다.
하지만 법원은 정식 심리를 거쳐 양형을 판단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정식 재판에 회부했다.
저작권자 © 한국증권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