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C는 48년간 유지해 온 간판 라디오 프로그램 <별이 빛나는 밤에(별밤)>의 제호를 공연기획사인 팍스컬처(박영민 대표)가 무단으로 뮤지컬 제목에 사용하자 '제호사용 등 금지'청구 소송을 제기해 승소했다. 공연기획사는 MBC에 15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지난달 24일 서울중앙지법 민사62부(재판장 함석천 부장판사)는 "팍스컬처가 '별밤'을 뮤지컬 제목으로 사용할 수 없다"고 원고 승소판결을 했다.
재판부는 "방송프로그램 제목은 그 자체로 바로 영업의 출처를 표시하는 기능을 가진다고 보기는 어렵다"면서 "방송기간과 횟수, 규모 등 구체적·개별적 사정에 비추어 볼 때 현저하게 개별화됐다면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상 '영업표지(타인의 영업임을 표시한 표지)'로 보호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별밤'은 MBC의 라디오 음악 방송프로그램임을 연상시킬 정도로 현저하게 개별화돼 국내에 널리 인식된 영업표지에 해당한다"고 했다.
<별의 빛나는 밤에>는1969년 3월 첫 방송이 시작된 이래 48년 동안 제작해 송출해온MBC의 간판 라디오 프로그램이다.
2009년 한국갤럽조사연구소가 실시한 '가장 기억에 남는 라디오 프로그램' 1위를 차지하는 등 높은 인지도를 유지하고 있다.
재판부는 "팍스컬처는 뮤지컬에 '별밤'을 제목 그대로 사용하고 '별밤'을 연상할 수 있는 내용을 담아 MBC의 활동으로 혼동할 수 있도록 해 MBC의 영업상 이익을 침해했다"고 판시했다.
팍스컬처는 지난해 5월 <별밤>을 제목으로 한 뮤지컬을 제작해 공연했다.
뮤지컬에서 공연되는 음악들은 주로 '별밤'에서 방송되던 곡들로 1980~1990년대 유행한 대중가요들로 구성됐다.
이에 MBC는 같은해 8월 31일 '별밤' 명칭 사용금지와 함께 "1500여만원을 배상하라"며 서울 서부지방법원에 소송(2016가합33813)을 냈다.
서부지법은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이송해 재판(2016가합552302)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