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기사 갑질' 이해욱 대림 부회장 벌금 1천500만원
'운전기사 갑질' 이해욱 대림 부회장 벌금 1천500만원
  • 백서원 기자
  • 승인 2017.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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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해욱 대림산업 부회장

운전기사 갑질논란으로 물의를 빚은 대림산업의 오너 3세 이해욱 부회장(49)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9단독 박재순 판사는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부회장에게 벌금 1500만원을 선고했다.

박 판사는 이 부회장이 범행 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피해자의 진술조서와 녹취록 등 보강증거가 있어 유죄로 판단했다고 밝혔다.

이어 범행의 특성과 그로 인한 죄책감, 피해자의 피고인에 대한 용서, 피고인의 자백과 반성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이 부회장은 지난 2014~2015년 운전기사의 어깨를 주먹으로 때리고 운전석 시트를 치는 등 수회 폭행하고 진술 번복을 요구했다.

앞서 이 부회장은 운전기사에게 상습적으로 폭언과 폭행을 해오고 사이드미러를 접은 채 운전하도록 지시하는 등 무리한 요구를 했다는 전직 운전기사들의 폭로가 이어지면서 논란이 일었다.

애초 검찰은 행위 자체는 불량하지만 폭행 정도가 심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벌금 1천만원에 약식 기소했다.

하지만 법원은 정식 심리를 거쳐 양형을 판단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정식 재판에 회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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