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막장가족' 롯데家의 형제들이 지분전쟁을 시작했다·
경영권 분쟁으로 논란을 빚었던 롯데 장남 신동주 전 일본 롯데 홀딩스 부회장(현SDJ홀딩스 회장)과 차남 신동빈 회장 형제가 아버지 신격호 총괄회장의 재산을 두고 또다시 법적소송에 들어갔다.
신 회장을 포함해 신영자 롯데장학재단 이사장, 신유미 롯데호 텔 고문 등이 법원에 신격호 총괄회장 재산에 대한 신동주 전 부회장 의 강제집행 청구(권리행사)에 이의를 제기하는 소송을 제기한 것이다.
이번 소송은 신동주 전 부회장이 신 총괄회장에게 부과된 세금 을 대납하면서 비롯됐다.
신 총괄회장이 신동주 전 부회장에 게 돈을 빌린 셈이 됐다.
신 전 부회장은 대여금에 대한 권리로 롯데제과, 롯데칠성음료 지분 등 아버지 신격호 총괄회장 재산에 대한 집행권원(강제집행 권리)을 확보했다.
압류 대상 지분 가치는 약 2100 억 원이다.
압류 지분의 소유권이 이전되면 신 전 부회장의 롯데제과 지분 은 10.79%가 된다. 롯데제과는 한국롯데를 지배하는 호텔롯데 못지 않은 그룹 내에서 중요한 위치에 있다.
롯데제과는 롯데칠성, 롯데쇼핑, 롯데푸드 등과 함께 분할합병을 통해 지주사 역할을 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롯데알미늄에서 시작해 롯데제과, 롯데쇼핑, 롯데알미늄으로 이어지는 순환출자 고리의 핵심이다.
신 전 부회장이 지분을 확대하면 그룹 내 입지도 탄탄해지게 된다.
신 전 부회장은 최대주주인 롯데알미늄(15.29%)에 이어 2 대 주주로 올라서게 된다. 신 회장(9.07%)은 3대 주주로 밀려난다..
재계 일각에서는 신동주 전 부회장이 신동빈 회장과의 지분 대결 을 준비하는 것이라는 관측이다.
신 부회장의 반격에 상황이 신 부회장 쪽으로 급반전하고 있는 양상이 됐다.
신 회장과 신 총괄회장의 나머지 두 자녀도 신부회장과 신 총괄회장 간의 채무 계약(금전소비대차 계약)이나 이에 따른 강제집행 권리 모두 신 총괄회장의 '정신 미약' 상태에서 체결 되거나 확보된 것인 만큼 '원천 무효'라는 입장이다.
3라운드에 돌입한 롯데가의 쩐의 전쟁에 재계는 물론 세인들이 눈살을 찌프리게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