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우재 전 삼성전기 고문 자택 경매 나온 내막
임우재 전 삼성전기 고문 자택 경매 나온 내막
  • 도주혁 인턴기자
  • 승인 2017.03.3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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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부진·임우재 이혼소송, 내달 17일 첫 조정기일

▲이부진·임우재 이혼소송이 진행되는 가운데 임우재 전 삼성전기 고문 소유의 경기도 분당구 구미동 2층 단독주택이 경매로 나오면서 세인들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지지옥션제공
호텔신라 이부진 사장과 이혼 소송 중인 임우재 전 삼성전기 고문의 분당구 자택이 법원 경매에 나왔다.

법원은 임우재 전 고문의 소유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구미동 2층 단독주택(성남3계 2017-4500)이 지난 15일 경매 개시 결정이 내려졌다.

해당 물건은 대지 417.1㎡, 건물 1층 201.15㎡, 2층 139.68㎡ 규모다.

등기부상 채권최고액은 22억원이다.

1순위 2014년 9월 하나은행에서 대출받은 12억원(최권최고액)이다. 채무자는 임 전 고문이다. 2순위는 2015년 3월 하나은행에서 10억원을 대출 받았다. 채무자는 아이알씨주식회사(대표 임성도)이다. 아이알씨 임성도 대표와 임 전 고문이 성씨가 같아 친인척으로 추정된다.

경매는 아이알씨의 근저당을 근거로 하나은행에서 신청했다. 청구액은 10억원이다.

아이알씨는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장흥동으로 주력사업이 철근가공회사로 알려졌다.

이창동 지지옥션 선임연구원은 "소유주인 임우재 전 삼성전기 고문의 재무상태 문제이기보다는 대출을 받은 기업의 경영 혹은 실무상 문제가 있어 경매에 나온 것으로 보인다"면서 "임 전 고문이 경매 취하를 위한 조치를 취할 가능성이 남아 있다"고 했다.

지지옥션은 해당 물건에 대해 감정가를 20억원 이상으로 추정했다.

한편,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과 임 전 고문의 이혼 및 재산분할 소송 조정기일이 다음달 17일로 잡혔다. 이 사장은 2014년 10월 임 전 고문을 상대로 이혼 및 친권자 지정 등 소송을 냈다. 당시 수원지법은 1심에서 이혼하라는 판결을 내린바 있다. 친권과 양육권은 이 사장에게 돌아갔으며, 임 전 고문에게는 월 1회 면접 교섭권이 주어졌다. 하지만 2심 재판부는 임 전 고문 측 관할권 위반 주장을 받아들여 사건을 서울가정법원으로 이송하는 판결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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