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벌적 손해배상 3배까지 가능해져
징벌적 손해배상 3배까지 가능해져
  • 한원석 기자
  • 승인 2017.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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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애 의원 발의 제조사 과실 소비자 피해 배상법안 국회 통과

국회는 30일 최대 3배까지 징벌적 손해배상이 가능하도록 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이번에 국회를 통과한 제조물책임법 개정안은 제조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제품을 공급해 소비자의 생명과 신체에 중대한 손해를 입힐 경우 최대 3배까지 손해배상책임을 지도록 하는 내용으로 국회 환경노동위 소속 한정애 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강서병)이 대표 발의했다.

통과된 제조물책임법에 따르면 제조자가 제조물의 결함을 알면서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아 소비자의 생명과 신체에 중대한 손해를 입힐 경우 최대 3배까지 손해배상책임을 지도록 했다. 또한 제품 공급자가 피해자에게 제조업자를 고지하지 않을 경우 직접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토록 했다.

아울러 피해자가 제조물이 정상적으로 사용되는 상태에서 손해가 발생했다는 사실 등을 증명하면 제조물의 결함을 인정하고 그 결함으로 인해 손해가 발생한 것으로 추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한 의원은 이번 법통과로 제조업자가 보다 안전한 제품을 생산해 국민생활의 안전 향상 및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하길 기대한다고 법안 통과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다음은 개정된 제조물책임법 내용이다.

3(제조물 책임) 1항에도 불구하고 제조업자가 제조물의 결함을 알면서도 그 결함에 대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결과로 생명 또는 신체에 중대한 손해를 입은 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 자에게 발생한 손해의 3배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배상책임을 진다. 이 경우 법원은 배상액을 정할 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고의성의 정도    2. 해당 제조물의 결함으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의 정도    3. 해당 제조물의 공급으로 인하여 제조업자가 취득한 경제적 이익    4. 해당 제조물의 결함으로 인하여 제조업자가 형사처벌 또는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 그 형사처벌 또는 행정처분의 정도    5. 해당 제조물의 공급이 지속된 기간 및 공급 규모    6. 제조업자의 재산상태    7. 제조업자가 피해구제를 위하여 노력한 정도

피해자가 제조물의 제조업자를 알 수 없는 경우에 그 제조물을 영리 목적으로 판매·대여 등의 방법으로 공급한 자는 제1항에 따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다만, 피해자 또는 법정대리인의 요청을 받고 상당한 기간 내에 그 제조업자 또는 공급한 자를 그 피해자 또는 법정대리인에게 고지(告知)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조의2(결함 등의 추정) 피해자가 다음 각 호의 사실을 증명한 경우에는 제조물을 공급할 당시 해당 제조물에 결함이 있었고 그 제조물의 결함으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한 것으로 추정한다. 다만, 제조업자가 제조물의 결함이 아닌 다른 원인으로 인하여 그 손해가 발생한 사실을 증명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해당 제조물이 정상적으로 사용되는 상태에서 피해자의 손해가 발생하였다는 사실    2. 1호의 손해가 제조업자의 실질적인 지배영역에 속한 원인으로부터 초래되었다는 사실    3. 1호의 손해가 해당 제조물의 결함 없이는 통상적으로 발생하지 아니한다는 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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