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BK 김경준 "이명박 전 대통령도 유죄"주장
BBK 김경준 "이명박 전 대통령도 유죄"주장
  • 도주혁 인턴기자
  • 승인 2017.03.2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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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BK주가조작 사건이 10년만에 재부상하고 있다.

2007년 대선 앞두고 터진 'BBK 주가조작 사건'과 관련 이명박 전 대통령이 실 소유주라는 의혹이 김경준 전 BBK투자자문 대표에 증언이 나왔다.

28일,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청주외국인보호소에서 약 1시간 동안 김 전 대표를 접견한 뒤 기자회견을 통해 "김경준이 이 전 대통령이 BBK주가조작에 유죄로 판단할 증거가 있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김경준은 박 의원에게 “정권이 교체돼 진상이 밝혀졌으면 좋겠다”며 “이 전 대통령도 주가조작 유죄다. 정권 교체 후 한국에 올 수 있게 법적 조치를 취해달라”고 전했다.

이어 “검찰로부터 ‘부인, 누나도 죽는다’는 협박을 받았다”며 “진상 규명을 위해 나설 것이다. 미국으로 돌아가면 언론 인터뷰를 할 계획도 있다”고 전했다.

BBK 주가조작 사건은 2007년 6월 한나라당 대선 경선을 앞두고 박근혜 당시 후보 측이 “BBK의 실소유주는 이명박 후보”라고 주장하면서 파장을 일으켰다.

검찰이 대선 직전 이 전 대통령에게 무혐의 처분을 내자 특별검사 수사가 결정됐다. 하지만 이 전 대통령은 당시 당선인 신분이었다. 특검은 취임 직전 무혐의 처분을 내고 사건을 마무리했다.

대신 BBK의 대표였던 김 전 대표의 행위로 결론난다. 김은 인수한 회사의 주가를 조작하고 300억원대 자금을 횡령한 혐의로 재판을 받았다. 2009년 5월 대법원에서 징역 8년에 벌금 100억원을 확정받는다. 천안교도소에서 만기 출소했다. 하지만 형을 마쳤지만 벌금을 내지 못해 노역장에 유치됐다. 

이날 김 전 대표는 김 전 대표는 강제 출국 조치를 위해 보호소로 옮겨졌다. 그는 미국 국적자이다.  출입국관리법에는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석방된 외국인은 강제추방할 수 있다. 해외로 강제 추방되면 향후 5년간 국내로 입국할 수 없다. 다만 한국 출생했을 경우 법무부 장관 재량으로 입국을 허용하는 예외 규정이 있다. 김 전 대표는 서울 태생이다. 그의 귀국은 쉽지 않을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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