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도시지역 공장 신증설 자유롭게
비도시지역 공장 신증설 자유롭게
  • 한국증권신문
  • 승인 2004.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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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하반기부터는 비도시지역에 공장을 신·증설하는 것이 용이해 진다.
또 그린벨트 해제지에도 국민임대아파트가 들어설 수 있고 둑이 없는 하천변 토지도 하천구역으로 지정돼 건축물 등의 설치가 대폭 제한된다.

구체적인 시점이 확정되지는 않았지만 공공택지에 대한 채권입찰제 및 원가연동제와 함께 재건축 개발이익 환수제도 등 다양한 부동산 정책도 실시될 전망이다.
이와 함께 지하철 승객들의 안전을 위해 승강장에 안전펜스 및 스크린도어 설치가 의무화되고 지하철의 내장재 시험기준이 대폭 강화된다.

이밖에 음주 및 무면허운전을 하다 교통사고를 냈을 경우 일정액을 본인이 부담해야 한다.

◆ 비도시지역내 공장 및 관광휴양시설 신·증설 용이
지난 26일 건설교통부에 따르면 국토계획법 하위지침이 최근 개정됨에 따라 하반기부터 대규모 공장 등 산업시설과 골프장 등 관광휴양 시설의 신설 및 증설이 쉬워지게 됐다.

즉, 비도시지역에 설치하는 공장 등의 시설규모 제한규정(33만㎡ 이내)이 폐지돼 앞으로는 연면적이 33만㎡를 초과하더라도 얼마든지 신·증설을 할 수 있으며 골프장과 콘도 등 대규모 관광휴양시설의 경우 10층(기존은 5층)까지 지을 수 있다. 굴뚝 등 특성상 불가피할 경우 높이제한(20m)을 받지 않고 지을 수 있다.

◆ 국민임대주택 건설사업 활성화
국민임대특별법이 7월1일부터 본격 발효됨에 따라 하반기부터는 그린벨트 해제 예정지가 국민임대 부지로 본격 활용될 전망이다.
국민임대특별법은 3년 이상 소요되는 택지확보 기간을 2년 정도로 대폭 줄이고 국민임대주택단지에 국민임대주택을 50%(도시지역중 주거지역은 60%) 이상 의무적으로 짓도록 하며 부도임대주택을 경매로 매입한 뒤 재임대 할 수 있도록 하는 것 등을 골자로 하고 있다.

◆ 둑 없는 하천변 토지도 하천구역으로 지정
개정 하천법에 따라 7월21일부터는 정부가 둑이 없어 하천 경계선이 불분명한 지역일지라도 홍수피해 방지를 위해 필요하면 하천구역으로 지정하고 해당지역에 대한 건축물 설치를 제한할 수 있다.
또 수해위험 등 긴급사안이 발생해 불법 시설물의 급속한 철거가 필요할 경우 행정대집행 절차를 거치지 않고 현장에서 즉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 채권입찰제와 원가연동제 실시
건교부는 현재 하반기 시행을 목표로 공공택지에 대한 채권입찰제 및 원가연동제를 도입하는 방안을 적극 추진중이다.
25.7평 초과 주택용지를 대상으로 하는 채권입찰제는 택지감정가와 시세차액의 일정비율을 상한으로 채권을 발행해 개발이익을 환수하는 것으로 채권을 가장 많이 사겠다고 응찰하는 업체에 택지를 분양하는 방식이다.
25.7평 이하 주택용지를 대상으로 하는 원가연동제는 지금처럼 택지를 감정가로 공급하되 분양가를 건축비와 연계하는 방식이다.

◆ 재건축개발이익 환수제 도입
재건축으로 인한 투기수요를 차단하기 위해 하반기부터 수도권 과밀억제지역에 한해 재건축개발이익 환수제가 도입된다.
주요 골자는 재건축으로 늘어나는 용적률의 25%를 임대아파트로 의무적으로 짓도록 하는 것으로, 임대아파트는 같은 단지내에 들어서게 되며 해당 지자체에서 관리를 하게 된다.

◆ 상가·오피스텔 후분양제 도입
상가·오피스텔 후분양제 도입을 골자로 한 건축물 분양에 관한 법률 제정안이 이르면 올해 안에 도입된다.
이 법률안은 3천㎡(909평) 이상의 상가나 오피스텔 등 대형 건축물에 대해 골조공사를 3분의 2 이상 마친 뒤 해당 시·군·구청의 신고절차를 거쳐 분양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 지하철 승강장 안전펜스 및 스크린도어 설치 의무화
건교부는 오는 9월 도시철도건설규칙을 개정해 지하철 승강장에 안전펜스 또는 스크린도어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할 방침이다.
스크린 도어는 승강장과 선로 사이에 설치되는 별도 출입문으로, 전동차의 출입문과 동시에 열리고 닫혀 승객이 선로에 들어가는 것을 원천 차단한 시설이다.
이와함께 지하철 내장재 시험기준이 강화되고 비상시에 대비, 수동개방장치 및 비상인터폰 설치가 의무화될 예정이다.

◆ 접도구역 매수청구제도 도입
개정 도로법에 따라 7월21일부터 접도구역 매수청구제도가 도입된다.
고속국도 접도구역안의 토지를 종래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거나 사실상 사용·수용이 불가능한 토지 소유자는 도로관리청에 매수청구를 할 수 있다.

◆ 음주·무면허운전 자기부담금제 도입
개정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 따라 8월23일부터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을 하다 교통사고가 발생할 경우 보험사업자 등이 손해배상책임이 있는 자에게 일정액을 구상할 수 있다.
대인사고의 경우 200만원 이내, 대물사고는 50만원 이내에서 구상이 가능하다.

◆ 화물운송 종사자 자격제도 도입
개정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 따라 7월21일부터는 화물차운송사업에 종사하고자 하는 자는 교통안전공단이 주관하는 월 1차례의 화물운송종사자격 시험에 합격하고 8시간 이상의 교육을 받아야 한다.
자격시험에 응시하려면 사업용 자동차 1년 또는 자가용 자동차 3년이상 운전경력을 가진 21세 이상의 성인이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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