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T친애저축은행, 28만 명 개인정보 유출 파문
JT친애저축은행, 28만 명 개인정보 유출 파문
  • 한원석 기자
  • 승인 2017.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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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T친애저축은행(대표이사 윤병묵)에서 고객 28만 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것으로 알려져 파문이 일고 있다.

경기북부지방경찰청(청장 이승철) 지능범죄수사대는 23대부업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대부업법)’ 위반 혐의로 무허가 대부업자 A씨를 구속하고 동업자 B씨 등 10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또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 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JT친애저축은행 C 차장을 불구속 입건했다.

A씨는 지난해 1219일부터 이달 6일까지 고양시 일산동구의 한 상가건물에서 관리자 2명과 전화상담원 8명을 고용해 제2금융권과 대부업체로부터 신용대출과 대환대출을 받도록 중개했다. 이 과정에서 A씨는 89명에게 대출을 알선해 수수료 2800만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A씨는 과거 시중은행에서 함께 일하면서 알게 된 C씨에게서 받은 아이디와 비밀번호로 저축은행 대출상담 고객관리자 사이트에 접속해 284천여 명의 대출상담 고객 이름과 전화번호를 빼낸 것으로 밝혀졌다. 이 과정에서 특정 IP에서만 고객관리자 사이트를 접속할 수 있게끔 한 보안프로그램도 작동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돼 경찰은 이 부분도 수사 중이다.

최근 대출상담을 받은 고객정보여서 대출 중개 성공률이 높아서 총 대출 건수는 89, 대출금액은 13억 원에 달했다.

경찰에서 C씨는 “(A씨가) 사정이 힘드니까 선의로 도와준 것이라고 대가성을 부인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찰 관계자는 "급전이 필요한 고객들의 정보가 보이스피싱 조직에라도 유출됐다면 서민들이 2차 피해를 볼 뻔했다""이번 사건을 계기로 고객의 개인정보가 기술적으로 완벽히 보호될 수 있도록 하는 대책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 JT친애저축은행 홈페이지에 올라온 사과문
JT친애저축은행 측은 21일부터 자사 홈페이지에 이번 사태와 관련한 사과문을 게시했다. 또한 피해 등 접수 문의는 금융소비자보호부(1800-0043)으로 전화하도록 안내했다. JT친애저축은행은 2012105일에 저축은행업 인가를 취득해 영업을 시작한 은행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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