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GV·롯데시네마·메가박스, 10곳 중 9곳 임금 체불
CGV·롯데시네마·메가박스, 10곳 중 9곳 임금 체불
  • 백서원 기자
  • 승인 2017.03.2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CGV 홈페이지 캡쳐

국내 영화 상영관 점유율의 90% 이상을 차지하는 3대 영화관 10곳 중 9곳이 임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다가 적발됐다. 이들 영화관들은 정부 단속에 적발된 뒤에야 고용구조 및 근로조건 관련, '뒷북 개선안'을 마련했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달 국내 3대 주요 영화관 CGV·롯데시네마 등 48곳을 대상으로 근로감독을 한 결과 91.7%44곳이 근로자에게 연장근로 가산수당·휴업수당·연차수당 등 임금 총 36400만원을 지급하지 않았다고 22일 밝혔다.

고용부는 이들 44개 영화관에서 213건의 위반사항을 적발하고 시정지시 201, 범죄인지 4, 과태료부과 8건 등 조치를 각각 내렸다. 범죄인지는 3년 이내 동일한 위반사항이 적발된 경우를 말한다.

위반내용을 보면 임금 일부 미지급 등 금품위반 44, 서면근로계약 미작성 19, 휴게시간 위반 16곳이다.

이와 관련해 고용부는 3대 영화관들과 간담회를 갖고 영화관에서 일하는 청년근로자의 고용형태, 근로시간 관리 등에 대한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고용부는 주요 영화상영사 측에 근로조건 개선뿐만 아니라 적극적인 고용구조 개선을 요청했다. 영화관들은 근원적인 개선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적극 이행해 나가기로 했다.

우선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하청근로자 직접 고용 등 고용구조를 근본적으로 바꾸기로 했다.

롯데시네마는 올해 총 300명의 아르바이트생을 무기 계약직으로 전환했다. 또 외부 컨설팅으로 무기계약직 전환 프로그램을 마련, 이른 시일 내에 순차적으로 전환해 나가기로 했다.

메가박스는 직영점에 근무하는 하청근로자 1500명 전원을 직접 고용하기로 하고 7월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CGV는 올해 안에 청년 아르바이트생 100명을 풀타임 관리직으로 채용하기로 했다.

이번 근로감독에서는 3사 모두 연장근로 가산수당, 휴업수당, 연차 수당 등 임금 일부를 부족하게 지급했다. 일부 영화관은 서면근로계약을 미흡하게 체결하기도 했다. 각 영화사는 그동안의 인사·노무관리상의 문제점을 조속한 시일 내에 보완하고 적게 지급된 임금은 모두 청산할 계획이다.

이번 감독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모든 영화관에 대해서도 적게 지급되거나 미지급된 임금 등을 확인해 정산 지급하는 등 자율시정하기로 했다.

고용부는 3대 영화사의 직영점 외 위탁점도 직영근로자와 위탁근로자간 임금 등 격차가 있는 확인해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정형우 고용부 근로기준정책관은 외식업, 영화관 외에도 청년들이 다수 고용돼 있는 업종 중 잘못된 관행이 고쳐지지 않고 있는 업종을 적극 발굴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