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선애 헌법재판관 후보, ‘도가니법’ 위헌소송 주도 논란
이선애 헌법재판관 후보, ‘도가니법’ 위헌소송 주도 논란
  • 한원석 기자
  • 승인 2017.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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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혜련 의원, 인사청문회 철저 검증 예고
▲ 이선애 헌법재판관 후보자

이선애 헌법재판관 후보자가 도가니법으로 알려진 사회복지사업법에 대한 위헌소송을 직접 변론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미 논란이 일고 있는 부동산 관련 문제와 함께 향후 인사청문회에서 적격성 여부에 대한 공방이 벌어질 것으로 보인다.

도가니사건은 광주 청각장애인 교육시설인 인화학교에서 2000년부터 2004년까지 교장을 비롯한 교직원들이 7세부터 22세 장애 학생들을 학대 및 성폭행하는 등 비인간적인 만행을 저질러 사회적으로 크게 문제가 된 사건이다. 이는 소설가 공지영의 소설 <도가니>와 이를 원작으로 2011년 제작된 동명의 영화(주연 공유)로 만들어지기도 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백혜련 의원(더불어민주당, 수원을)에 따르면 이선애 후보자가 지난 20127월 사회복지법인 운영자 및 종사자 107명이 사회복지사업법의 일부 조항이 법인 운영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한 건을 수임한 것으로 드러났다. 당시 법무법인 화우 소속이던 이 후보자는 착수금 4400만원과 성공보수 29700만 원, 34천만 원에 수임 계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위헌소송을 제기한 청구인 측은 해당 법률의 사회복지법인에 일정한 수의 외부추천이사를 선임할 것일정 규모 이상의 사회복지 법인에 외부감사를 선임할 것을 규정하는 조항이 사회복지법인 운영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이러한 주장에 대해 이정미 전 헌법재판관을 포함한 당시 재판부는 국가는 사회복지법인의 자의적이고 방만한 운영으로 인해, 시설을 이용하는 사회적 약자들에 대한 보호가 방치될 위험을 막기 위하여 일정한 규제를 할 필요성이 있다는 사유를 들어 해당 조항이 청구인법인의 법인운영 자유를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는 전원일치 기각 결정을 내렸다.

헌법재판소는 또한 결정문에서 특히 외부추천이사조항은 소위 광주 인화학교사건으로 불리는 일부 사회복지법인 및 시설 대표자의 전횡, 사적 이익추구, 인권 침해 등이 사회문제가 됨에 따라 시설운영의 투명성 및 개방성을 위해 신설된 조항이라고 강조하며 해당 조항의 정당성을 인정하는 판결을 통해 이선애 변호인 측의 논리를 반박했다.

백혜련 의원은 이선애 헌법재판관 후보자는 국민들에게 큰 감동을 주며 퇴임한 이정미 전 헌법재판관의 후임으로 그 역할에 대해 국민들의 관심과 기대를 받고 있는 상황이다고 전제하고, “후보자의 변론 기록을 볼 때, 후보자가 헌법재판관으로서 가져야 할 국민의 기본권 보장에 관한 확고한 소신이나 철학 및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의 덕목을 갖추고 있는지 우려스럽다며 다가오는 인사청문회에서 철저한 검증을 예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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