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업체 연대보증 폐지" 3차 금융관행 개혁
"대부업체 연대보증 폐지" 3차 금융관행 개혁
  • 백서원 기자
  • 승인 2017.03.2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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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태종 금융감독원 수석부원장

 

카드사, 저축은행 등 비은행 금융회사의 고금리 대출관행에 정부가 제동을 걸었다. 또 올해 안에 은행을 비롯해 보험, 연금계좌 등 금융사별 계좌 현황을 한 번에 조회할 수 있게 된다.

금융감독원은 20일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3차 국민체감 20대 금융관행 개혁추진안을 발표했다.

우선 금융사의 불합리한 영업 관행을 손보기로 했다. 앞으로 대출자가 실직·폐업 등 갑작스런 사정으로 경제적 어려움에 직면할 경우 대출 원금 상환을 일정 기간 유예하는 제도를 도입한다. 담보 부동산에 대한 경매 처분도 일정 기간 연기된다. 중도상환 수수료를 불합리하게 부과하는 은행의 관행을 점검한 후 개선할 계획이다.

은행과 제2금융권 외에 대부업체도 앞으로 대출을 해주면서 연대보증을 세울 수 없게 되고 개인신용대출의 계약 기간도 짧아진다. 그동안 은행과 2금융권과는 달리 대부업은 저소득·저신용자들이 자금조달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는 이유로 연대보증 제도가 폐지되지 않았다.

카드사, 저축은행 등이 고객의 신용등급이나 상환능력과 무관하게 일률적으로 10~20%의 높은 금리를 부과하는 불합리한 제도도 개선된다. 고객의 신용도와 상환능력을 평가해 대출 금리에 차등을 두게 한다는 것이다. 대부업체에도 은행처럼 승진, 임금상승 등으로 신용도에 변화가 있을 경우 금리를 낮추도록 요구할 수 있는 금리인하 요구권이 도입된다.

또한 은행·보험·증권·상호금융 등 전 금융권에 개설된 본인 계좌 현황을 일괄 조회할 수 있는 내 계좌 한눈에서비스가 도입된다. 해당 서비스는 금융소비자 정보포털 파인’(fine.fss.or.kr)을 통해 올해 안에 제공된다. 내년 중으로 금융투자회사·저축은행·상호금융 계좌까지 조회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이다.

카드 사용내역이나 개인신용등급도 일괄 조회할 수 있게 된다.

현재 카드 사용자가 연체 등을 막기 위해 카드 사용내역을 확인하려면 개별 카드사 홈페이지에 일일이 방문해야 한다. 올해 중으로는 카드 사용금액 등에 한해 일괄 조회할 수 있도록 하고 내년에는 카드 세부 사용내역까지 조회할 수 있도록 확대할 예정이다.

이밖에 만성질환자도 실손보험에 가입할 수 있는 전용상품이 개발된다. 건강하면 보험료를 최고 15% 가까이 할인받을 수 있는 건강인 할인특약이 활성화할 수 있도록 가입에 필요한 건강검진 절차를 간소화하고 보험사에는 설명 의무를 강화할 계획이다.

금감원은 펀드별 특성에 적합한 보수·수수료 체계도 마련한다. 그간 단기투자 펀드에도 과도한 선취 판매수수료를 부과하는 등 불합리한 요소가 다수 있었다.

서태종 금감원 수석부원장은 “1년 이내 성과를 도출하는 것을 목표로 금융관행 개혁을 추진할 것이라며 가급적 오는 7월 말까지 세부 추진계획을 마련해 순차로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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