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타인의 명의를 사용해 사업자등록을 사용한 자를 신고할 경우 1건당 10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한다.
20일 국세청에 따르면, 타인의 명의를 사용해 사업을 경영하는 자를 신고한 신고자에 대해 포상금 지급 절차를 3월 17일자로 고시했다.
명의위장 사업자란 타인의 명의를 사용해 사업자등록을 하거나 타인 명의의 사업자등록을 이용해 사업을 영위하는 자를 말한다.
다만, 배우자, 직계존속 등의 명의를 이용해 사업을 하거나 조세를 회피하거나 강제집행을 면탈할 목적이 없다고 인정되면 포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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