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우병우 구속' 명예회복 마지막기회
검찰, '우병우 구속' 명예회복 마지막기회
  • 한원석 기자
  • 승인 2017.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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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해 12월 22일 국회 제5차 특조위에 출석한 우병우 전 민정수석

박근혜는 파면됐다. 이재용도 구속됐다. 최순실·장시호·김기춘·조윤선·안종범·김종덕·김종도 구속됐다. 하지만 아직도 버티고 있는 인물이 있다. 바로 우병우(50). 과연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사건의 마지막 고리, 우병우는 사법처리될 것인가? <공정뉴스>는 지금까지의 과정을 돌아보고 앞으로의 추이를 전망해 보기로 한다.

우병우 구속 자신했던 특검

지난 222일 새벽,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의 혐의로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그러나 법원은 다툼의 필요성을 내세우며 청구를 기각했다.

오민석(48·사법연수원 26)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부장판사는 영장청구 범죄사실에 대한 소명의 정도와 그 법률적 평가에 관한 다툼의 여지 등에 비추어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우 전 수석의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이로써 특검팀이 출범하면서 주요 수사대상으로 꼽은 김기춘(78) 전 대통령 비서실장, 이재용(49) 삼성전자 부회장, 우병우 전 수석 가운데 우 전 수석만 구속을 피한 셈이 됐다.

우 전 수석의 혐의는 크게 3가지다. 먼저 민정비서관이던 20146, 세월호 수사팀에 직접 전화를 걸어 해경 상황실 서버 압수수색을 중단하라고 요구한 행위가 있다. 그리고 최순실 씨의 국정농단을 묵인한 것과 최 씨 비리행위를 들춰보려는 특별감찰관실 해체를 주도했다는 의혹이 있다.

이 중 특히 압수수색 중단 요구는 형법상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죄에 저촉된다. 대통령을 포함해 청와대의 어느 누구도 직접 검찰에 대고 수사를 하라 말라 할 법적 권한이 없기 때문이다.

법조계에선 이를 두고 우 전 수석이 이번엔 빠져나가기 힘들 것이라고 말했다. 해경 압수수색뿐 아니라 검찰의 세월호 수사과정에서 수시로 압력을 넣거나 간섭했다는 증언도 잇따르고 있다. 실제로 박영수 특검팀은 특검 초기에 우 전 수석의 전화 외압사실을 파악하고, 수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특검팀 관계자는 민정비서관이 아니라 민정수석이라고 해도 수사기관에 직접 전화를 걸어 수사를 하라 마라고 할 법적 권한이 없다특히 압수수색 중인 수사팀에 전화해서 그만하고 오라는 것은 그 자체로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죄에 해당한다. 우 전 수석의 다른 의혹과 함께 우리가 수사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특검팀은 지난달 우 전 수석에 대해 자신의 비위 의혹을 감찰한 특별감찰관실의 업무를 방해하고 해체를 주도한 데 대해 특별감찰관법 위반 혐의와 공정거래위원회 등의 공무원 인사에 개입한 혐의(직권남용) 등으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하지만 법원에서 기각 당했다.

박근혜 뇌물죄 입증에 우선순위 밀려

법조계는 법원의 영장 기각 이유를 특검팀이 수사를 진행하며, 우 전 수석의 사건이 우선순위에 밀렸기 때문이라고 분석한다. 특검의 가장 큰 목표는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의 국정농단을 밝히는 것이기 때문이다. 특검법에 따르면 특검의 설립 취지 중 가장 중요한 것이 최순실과 박 전 대통령의 경제적 공동체를 입증해 삼성의 미르·K스포츠 재단에 대한 지원을 뇌물로 밝히는 것이다. 이에 따라 삼성이 제공한 금액의 대가성을 입증하는 것이 중요해졌다.

하지만 특검의 행보는 119,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1차 구속영장 청구를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재판부(조의연 부장판사)가 기각하면서 꼬였다. 이 부회장에 대한 구속을 위해 노력하던 특검은 결국 지난 217일 구속에 성공했다. 특검이 한 달간 이 부회장 구속에 매진하면서 우 전 수석 사건은 밀릴 수밖에 없었다.

일각에서는 특검에 파견된 검사들이 부담감을 느꼈다는 의견도 있다. 특검팀에 파견된 현직 검사들이 우 전 수석 수사를 맡기 꺼려해 수사가 제한적으로 이뤄졌다는 얘기도 나오고 있다.

실제 특검팀은 우 전 수석의 세월호 수사 외압은 아예 수사도 하지 않았고, 특검법이 규정한 의혹에 관련된 참고인 신분의 검사들을 조사조차 하지 않았다. 특검팀 대변인 이규철 특검보도 우 전 수석 영장 기각 후 브리핑에서 수사 대상 관련해서 현직 검사는 서면조사도 직접조사도 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사실 우 전 수석 관련 의혹은 그동안 특검팀에 가장 어려운 수사로 꼽혀왔다. 우 전 수석의 혐의 내용 중 최씨의 국정농단을 묵인하고 최씨 비리행위를 들춰 보려는 특별감찰관실 해체를 주도했다는 의혹이 있다. 이는 민정수석의 업무 범위와 성격을 감안할 때 직권남용이나 직무유기로 죄를 묻기 어려운 측면도 있는 탓이다. 이에 특검은 우 전 수석을 기소하지 않고 사건 기록을 모두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으로 넘겼다.

검찰의 수사의지, 과연 있나?

특검의 사건 기록을 받은 검찰 특수본은 수사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지난 6, 2기 특수본 수사팀을 공식 발표한 검찰은 우 전수석 의혹과 관련해 참고인 5명도 불러 조사했다고 이날 밝혔다. 또한 특수본은 우 전 수석에 대한 의혹 확인 차원에서 서울 강남구에 있는 투자자문회사 M사를 대상으로 압수수색을 실시했다고 15일 밝혔다.

특수본은 변호사로 활동하던 우 전 수석이 20145월 청와대 민정비서관으로 임명된 이후에도 M사로부터 자문료 형식으로 돈을 받았다는 의혹을 확인하기 위해 압수수색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해 박영수 특검팀이 우 전 수석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20145월 이후 몇몇 기업이 우 전 수석의 가족회사 정강의 계좌로 수억 원을 입금한 기록도 파악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수본은 이 회사의 회계장부와 임직원 컴퓨터 하드디스크 등 관련 자료를 확보해 분석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특수본이 수사하고 있는 우 전 수석의 혐의는 최순실-박근혜 국정농단사건에 대한 직무유기를 비롯해 직권남용, 횡령이 있다. 박영수 특별검사팀에게 넘겨받은 사건도 주요 수사대상이다. 문화체육관광부와 공정거래위원회, 외교부 공무원 등 인사에 부당 개입한 혐의, 특별감찰관의 직무수행을 방해한 혐의, 미르·K스포츠재단 관련 진상은폐 혐의 등이다.

특검팀은 검찰에 수사기록을 넘기며 정강 등 관련 법인들에 대한 정밀한 자금흐름 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된다는 의견을 덧붙였다. 앞서 검찰은 지난해 8월 특별수사팀(팀장 윤갑근 고검장)을 꾸려 정강의 횡령 혐의 등 우 전 수석의 개인비리 의혹을 수사했으나 봐주기 수사논란에 시달리며 뚜렷한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이밖에도 우 전 수석은 자신에 대한 검찰 수사가 진행되던 지난해 7~10월 김수남 검찰총장과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 안태근 법무부 검찰국장 등과 수차례 통화한 사실이 드러난 바 있다.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에 대한 수사는 박영수 특별검사팀으로부터 국정농단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의 중요한 시험대로 여겨진다. 과연 검찰이 우병우 라인의 생존을 중요시할지, 아니면 조직 보호를 위해, 정권교체 후 검찰에 밀어닥치는 개혁 요구에 대항하기 위해 자기 살을 도려낼 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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