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칠승 의원, 임대아파트 관리업체 '갑질' 막는다
권칠승 의원, 임대아파트 관리업체 '갑질' 막는다
  • 한원석 기자
  • 승인 2017.0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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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인대표회의 입법화... 최대 193만 가구 혜택 볼 듯
▲ 권칠승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화성병)

공공 및 민간임대주택에서 실제 사용자인 임차인들의 권리가 그동안 보장되지 못했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임차인대표회의가 제반사항에 대한 의결권을 갖지 못했기 때문.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임차인의 권리를 강화하는 법안이 발의돼 주목된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소속 권칠승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화성 병)은 관리업체에 비해 상대적으로 약했던 임대주민의 권리를 강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일명 임대아파트 주민 권리강화 3’(‘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안’,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안’,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안’)을 발의했다.

이 법안들의 주요 내용은 임대아파트의 임차인대표회의가 기구 구성 및 운영비용, 재활용품 판매수익 등에 대해 주택사업자와 협의하지 않고 독자 결정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2015년 말 기준 공공 및 민간임대주택에 거주하는 가구는 각각 1257천 가구와 68만 가구에 달한다. 하지만 2011년 주택관리공단이 국회입법조사처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장기공공임대주택 단지의 평균 임차인대표회의 구성비율은 34%에 불과했다. 그만큼 임차인대표회의가 구성되지 않은 단지가 많다는 얘기다.

이러한 단지가 많은 이유는 임차인대표회의의 활동 범위와 역할이 매우 제한적인데다 임대사업자들이 임차인대표회의를 골치아픈 민원제기 통로로 인식해 구성에 소극적이기 때문이다.

임차인대표회의가 없을 경우 임차인들은 무방비 상태에 놓이게 된다. 과도한 임대료 인상이나 관리업체의 관리비 과다 청구·횡령 등과 같은 횡포를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없게 되는 것. 실제로 대구에 LH가 관리하는 임대아파트 관리업체는 승강기 검사비주택관리사 협회비 등 주민들이 내지 않아도 되는 돈을 관리비로 청구해 주민들이 집단소송을 준비하는 일도 있었다. 세종시에선 관리업체가 관리비 및 수입을 횡령하는 사건이 발생하기도 했다.

권칠승 의원은 임대주택사업은 건물을 짓는 것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입주 이후의 삶까지 포함해야 한다임차인의 자치활동, 운영비와 기타 수익의 사용 등을 임차인 스스로 결정하는 내용의 법안을 통해 임대아파트 주민들의 권리가 크게 강화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번 개정안은 국토교통부가 추진중인 동탄지역 뉴스테이 협의체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뉴스테이 협의체에는 대우건설롯데건설지에스(GS)건설에스케이(SK)건설현대산업개발이 모두 참여할 예정이다. 동탄은 전국에서 뉴스테이가 가장 많은 지역으로 현재까지 6개 단지에 5275세대가 입주해 있다. 협의체에 대해 임차인대표회의가 견제와 균형을 통해 주거 제반 환경 개선을 가속화 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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