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현대차, 공익신고자 복직시켜야”
권익위 “현대차, 공익신고자 복직시켜야”
  • 오혁진 기자
  • 승인 2017.03.1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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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차 “김 부장, 사익편취 확실해”

국민권익위원회가 현대차의 공익제보자 해고는 부당하다고 했다.

지난 13일 권익위는 현대차의 엔진결함을 언론에 알렸다 해고된 공익제보자 김광호 현대차 전 부장을 복직 등 보호조치를 결정했다.

김 전 부장은 지난해 9월 현대차가 엔진결함 등 32건의 품질 문제에 대해 결함을 인지하고도 리콜을 하지 않았다고 국토교통부와 미국 도로교통안전국(NHTSA)에 신고했다.

김 전 부장은 또 업계 일각에서 꾸준히 제기된 내수차별 문제’, ‘리콜대상 차량 은폐등이 현대차 내부에선 조직적으로 이어져왔다고 했다.

현대차 측은 지난해 11월 김 전 부장을 회사 영업비밀을 유출하는 등 사내 보안규정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해고했다. 김 전 부장이 회사정보를 이용해 사익을 편취하려 했다는 게 현대차 측의 주장이다.

참여연대 공익제보센터는 지난달 2일 권익위에 "현대자동차 전 직원 김광호씨에 대해 원직 복직 등 공익신고자 보호조치를 신속히 결정해달라"는 요청서를 전달했다.

권익위 관계자는 김 전 부장의 공익제보는 소비자 권익을 지키기 위한 행위라며 현대차의 해고조치는 부당한 것이라고 말했다.

현대차는 향후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20조를 의거해 김 전 부장에 대한 해고 철회 및 원직 복직을 시행해야 한다.

김 전 부장은 언론인터뷰에서 권익위 결정에 감사한다. 우리 사회에 아직 정의가 살아 숨쉬고 있다는 것을 증명한 것이라며 다만 현대차가 형사고발로 맞서고 있어 앞으로 기나긴 투쟁에 나서야 할 것 같다고 밝혔다.

이에 현대차는 지난해 10월 김 전 부장이 공개한 자료에 회사의 기술 정보가 담겨 있다며 서울중앙지법에 비밀정보 공개 금지가처분 신청을 냈다. 지난해 11월에는 회사 영업비밀을 유출하는 등 사내 보안규정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김씨를 업무상배임 혐의로 검찰에 고소했다.

경찰은 검찰의 지휘를 넘겨받아 지난달 20일 경기도 용인시 김 전 부장의 자택에서 3시간가량 압수수색을 벌여 노트북, 외장 하드 등을 확보하기도 했다. 경찰은 압수한 물품을 토대로 김씨가 회사 비밀자료를 외부로 유출하는 등 업무상배임 혐의가 있는지 조사하고 있다.

현대차 관계자는 김씨가 공익 제보와 무관하게 특정 인터넷 사이트에 내부 자료를 공개한 것이라며 김씨가 유출한 자료를 활용해 외부인과 함께 사익을 도모하려 했던 정황도 드러났다. 권익위 결정에 대해 행정소송을 제기할 계획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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