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토지를 분양하면서 분양 토지의 가치를 '뻥튀기'하는 등 허위·과장 광고를 한 수익형 부동산 사업자에게 13일 과징금을 부과하고 시정·공표명령과 함께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
㈜디에스자원개발(대표 장재연)은 2016년 3월 10일부터 최근까지 중앙일간지 및 카달로그 등을 통해 ‘3년 후 환매공증’, ‘현재 29만평 임야확보 중’, ‘현재 보유한 조광권의 가치 150억 상당’ 등의 내용으로 허위 광고를 했다.
허위 광고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 보면, 먼저 이 회사는 토지규모가 총 2만 5천평에 불과함에도 29만평을 보유한 것처럼 거짓으로 광고했다. 객관적인 근거 없이 자신이 보유한 조광권의 가치가 150억에 달한다고 광고하기도 했다. 또한 3년 후 100% 환매로 투자원금회수가 가능한 것처럼 광고했으나, 실제로는 3개월 이상 임차료를 미지급 경우에만 매입액의 80%로 환매하는 것이었다. 이러한 조건을 광고에는 명시하지 않았다.
공정위는 이러한 행위를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상의 ‘거짓 ‧ 과장 및 기만적인 광고’에 해당하는 것으로 봤다. 공정위는 ㈜디에스자원개발에 허위 광고를 중지하고 시정명령 받은 사실을 공표하도록 명령했다. 또한 소비자들의 재산상 피해를 고려해 과징금 9600만원을 부과하고 검찰에 고발했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수익형 부동산 분양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소비자 피해 예방을 위해 부당 광고 행위에 대한 점검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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