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수익형 부동산 사업자 과징금 9600만원 부과
공정위, 수익형 부동산 사업자 과징금 9600만원 부과
  • 한원석 기자
  • 승인 2017.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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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토지를 분양하면서 분양 토지의 가치를 '뻥튀기'하는 등 허위·과장 광고를 한 수익형 부동산 사업자에게 13일 과징금을 부과하고 시정·공표명령과 함께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

디에스자원개발(대표 장재연)2016310일부터 최근까지 중앙일간지 및 카달로그 등을 통해 ‘3년 후 환매공증’, ‘현재 29만평 임야확보 중’, ‘현재 보유한 조광권의 가치 150억 상당등의 내용으로 허위 광고를 했다.

허위 광고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 보면, 먼저 이 회사는 토지규모가 총 25천평에 불과함에도 29만평을 보유한 것처럼 거짓으로 광고했다. 객관적인 근거 없이 자신이 보유한 조광권의 가치가 150억에 달한다고 광고하기도 했다. 또한 3년 후 100% 환매로 투자원금회수가 가능한 것처럼 광고했으나, 실제로는 3개월 이상 임차료를 미지급 경우에만 매입액의 80%로 환매하는 것이었다. 이러한 조건을 광고에는 명시하지 않았다.

공정위는 이러한 행위를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3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상의 거짓 과장 및 기만적인 광고에 해당하는 것으로 봤다. 공정위는 디에스자원개발에 허위 광고를 중지하고 시정명령 받은 사실을 공표하도록 명령했다. 또한 소비자들의 재산상 피해를 고려해 과징금 9600만원을 부과하고 검찰에 고발했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수익형 부동산 분양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소비자 피해 예방을 위해 부당 광고 행위에 대한 점검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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