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GM, ‘공짜 쿠폰’ 허위 광고 6900만원 과징금
한국GM, ‘공짜 쿠폰’ 허위 광고 6900만원 과징금
  • 한원석 기자
  • 승인 2017.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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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한국지엠에 시정명령·과징금

공정거래위원회는 12일 선팅쿠폰 비용을 포함해 차 값을 올린 후 선팅쿠폰을 공짜로 준다고 허위 광고한 한국지엠에 시정·공포명령과 과징금 6900만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한국지엠은 20132월부터 201410월까지 8개 차종 구매고객에게 돈을 받고 선팅쿠폰을 주면서도 고급 선팅 무상장착 쿠폰’, ‘출고기념품등의 표현을 쓰며 허위 광고한 것으로 드러났다. 67만원 상당의 선팅쿠폰 비용을 반영해 차량 가격을 인상하였음에도 이를 숨긴 것. 고객들은 무료 선팅쿠폰이 생긴 것으로 착각했지만 선팅쿠폰 비용은 차 값에 포함돼 있었다.

한국지엠이 선팅쿠폰을 끼워팔면서 공짜라고 허위 광고한 차량은 캡티바, 트랙스, 크루즈, 스파크, 아베오, 올란도, 말리부, 알페온의 8개 차종이다.

공정위는 돈을 내고 선팅쿠폰을 사면서 공짜 쿠폰을 받는다고 오인한 소비자들의 선택권이 제한되고 공정한 거래질서가 저해됐다고 판단했다. 차량 구매자들은 공짜라는 이유로 원하는 필름을 선택하지 못하고 한국지엠이 쿠폰으로 제공한 브이텍코리아 제품의 선팅쿠폰만 썼기 때문. 쿠폰이 지급 대상 차량 약 19만대 중 약 90%는 선팅필름을 고를 기회도 없이 쿠폰으로 제공된 선팅필름을 장착했다. 나머지 10%는 쿠폰을 쓰지 않아 돈을 내고도 선팅 필름 서비스를 받지 못했다.

공정위는 이를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에서 정한 거짓·과장의 표시·광고로 보고 제재했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자동차 등 주요 소비재 품목에서의 부당 표시광고 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위반 행위가 적발되면 엄중하게 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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