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 민자호텔 사업 투자유치 실패...장기표류 가능성 커져
고양시, 민자호텔 사업 투자유치 실패...장기표류 가능성 커져
  • 권민정 기자
  • 승인 2017.0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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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고양시(최성)의 민자호텔 조성 사업이 투자 유치 실패로 장기 표류 가능성이 커졌다.

고양 킨텍스 지원숙박시설(한국국제전시장숙박시설) 사업과 관련, 외국인 투자유치(이하 외투)실패로 내일(10일) 외국인투자지역 지정기한이 만료된다.

고양시에 따르면, 지난 2월 16일 사업시행사인 다온21은 외투지역 지정 요건인 미화 2000만불(한화 200억여원)투자유치에 실패하면서 외투지역 지정 기한을 2019년 12월까지 21개월간 연장해 줄 것을 요청 받았다.

당초 고양시는 다온21과 2014년 12월 10일 계약일로부터 1년 이내에 일산서구 대화동 2600―7 호텔부지 S2블록 1만1천770.8㎡를 외국인투자지역으로 지정받는 조건으로 조성원가인 153억 원에 부지를 매각했다.

▲ 최성 시장

민선6기 최성 시장 출범 이후 킨텍스 인근 개발에 주력했다.

다온 21과의 계약 외에 2014년 10월 2단계 복합시설(C1-1, 16,935㎡, 약 486억 원, 바우텍건설) 매각, 12월 2단계 복합시설부지(C1-2, 16,640㎡, 약 491억 원, 리즈인터 내셔널) 매각했다.  3개 부지가 1130억여원에 매각하면서 킨텍스 건립 관련 부채에 따른 재정압박에 숨통이 트였다.

당시 다온21은 고양시에 외투지역으로 지정되면 3700억원을 투자해 1300실 규모의 관광호텔을 건립하기로 약속했다. 하지만 투자유치가 쉽지 않았다. 호텔사업의 경우 투자가 이루어진 뒤에 10년이 지나야 이익이 나기 때문이었다. 투자유치에 어려움을 겪던 다온 21일은 지난해 1월 고양시에 외투지역기한 연장을 요청해 3월 10일까지 1차 연장을 받은바 있다.

고양시는 다온21이  호텔 사업에 난항을 겪으면서 재정위기론이 다시 불거지고 있다. 외투지역 지정기한 연장이 거부될 경우 계약이 파기되면서 부지 매각대금 153억원을 돌려줘야 할 처지다.  다만 시에 낸 계약보증금과 이행보증금 등 30억 원은 귀속된다.

현재 고양시는 외투지역 지정기한 연장에 대한 검토를 거쳐 변경계약 체결 여부를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고양시 관계자는 “호텔 사업의 경우 투자가 이뤄지고 10년이 지나야 이익이 생긴다. 투자유치가 쉽지 않다”면서 “모든 방향에서 검토 중이며 최대한 지정기한 만료 전(3월 10일)까지 연장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외투지역 지정은 경기도지사가 권한이다. 산업통상자원부, 기획재정부 등 정부 부처 인사로 꾸려진 외국인투자심의위원회의 승인 절차를 거쳐야 한다.

외투지역으로 지정되면 호텔 부지를 조성원가에 공급할 수 있다. 5년간 법인세가 100% 감면된다. 2년간 법인세 50% 감면 혜택이 있다.

한편, 대선에 출마를 선언한 최성 시장이 탄탄대로를 걷는 가운데, 민자호텔 사업이 투자 유치로 난항이 대선행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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