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취 난동' 한화 회장 3남 김동선 1심 집행유예
'만취 난동' 한화 회장 3남 김동선 1심 집행유예
  • 도주혁 인턴기자
  • 승인 2017.0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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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집 만취 난동을 사건을 일으킨 한화 김승연 회장의 셋째 아들 김동선이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석방됐다.

서울중앙지법 이종우 부장판사는 술에 취해 주점 종업원을 폭행하고 순찰차를 파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 씨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 부장판사는 "김 씨의 죄질이 가볍지 않지만 범행을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을 감안했다"며 집행유예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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