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공휴일수가 69일로 1990년 이후 역대 최다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런 가운데 연 2113시간이라는 세계 최장노동시간을 자랑(?)하는 우리나라의 현실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주5일제 근무’ 법제도 정착이 시급한 것으로 지적됐다.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신용현 의원(국민의당, 비례)이 한국천문연구원으로부터 제출받은 ‘2018년 월력요항’에 따르면 내년 공휴일 수는 올해보다 1일 증가한 69일로 나타났다. ‘월력요항’은 달력제작의 기준 자료로 달력제작업체들은 이를 참고해 이듬해 달력을 제작하고 있다.
2018년 무술년(戊戌年)은 ‘개’의 해로 단기 4351년이다. 52번의 일요일과 설날․추석 등 15일의 공휴일에, ‘어린이날’과 ‘추석 연휴’ 2일이 대체공휴일로 적용되고, 6월 13일이 ‘전국동시지방선거일’로 지정돼 총 공휴일 수는 69일이다. 여기에 주 5일제를 실시하는 기관은 토요일 52일을 더해 121일이다. 하지만 어린이날이나 설 연휴가 토요일과 겹쳐 실제 휴일 수는 총 119일로 올해와 같다.
2005년 7월 1일부터 전면 도입된 주 5일제로 관공서는 토요일에 휴무한다. 문제는 정부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서 토요일을 법정공휴일로 지정하지 않았다. 그래서 대기업이나 중견기업은 ‘근로계약’이나 ‘단체협약’을 통해 ‘주5일 근무제’가 잘 지켜지는 반면, 중소기업·벤처·자영업 근로자의 경우 주말 휴식도 제대로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신 의원은 “내년 공휴일 수가 69일로 1990년 이래 역대 최다일수라지만, 2016년 OECD 통계에 따르면 우리나라 노동시간은 연간 2113시간으로 부끄러운 세계 2위의 불명예를 안고 있다”고 지적했다. 신 의원은 이어 “정부가 2020년까지 연간 근로시간을 OECD 평균인 1800시간으로 현재보다 300시간 이상을 줄이겠다고 하는데, 이를 위해서는 ‘주5일 근무제’의 전면 도입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현행 근로기준법상 토·일요일 등 공휴일 119일을 모두 쉬고, 주 5일 근무에 8시간 칼퇴근을 보장해도 2018년 기준 연간 근로시간은 2천 시간에 육박하는 1968시간에 달한다(246일×8시간 = 1,968시간).
신 의원은 “국민의 ‘주말있는 삶’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공휴일뿐만 아니라 관공서 휴무일인 토요일도 달력에 적색으로 표시하는 ‘빨간토요일법(천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하루 속히 통과돼야 사회전반에 ‘주5일제’ 근무가 확산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장기적으로는 근로기준법상 주 2일의 휴일을 부여하는 법 개정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