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메프, 참고 또 참았다...'오픈마켓행' 선택한 사연
위메프, 참고 또 참았다...'오픈마켓행' 선택한 사연
  • 백서원 기자
  • 승인 2017.02.2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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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셜커머스 업체 위메프가 오픈마켓으로의 전환을 선언했다. 통신판매자 지위인 소셜커머스에 대한 정부의 규제로 어려움을 겪자 단순 판매중개 역할인 오픈마켓 전환을 선언한 것이다. 앞서 업계 1위 쿠팡이 이커머스(전자상거래) 기업으로 탈바꿈한데 이은 조치라 눈길을 끈다. 소셜커머스 출신들이 이 같은 변화를 시도하고 나선 이유는 뭘까.

위메프는 27통신판매중개업자로서 소비자 보호와 관련한 고지 의무를 가능한 빠른 시일 내에 이행하겠다앞으로도 계속 오픈마켓보다 소비자 보호 책임을 강화한 통신판매중개업자로서 새로운 쇼핑경험을 제공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는 위메프를 통해 판매된 꽃게를 먹고 복통 등 소비자 피해가 발생한 것에 대해 법원이 통신판매중개업자로서 전자상거래법상 고지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위메프에 229만원 배상 판결을 내렸기 때문이다.

2011년 공정거래위원회는 위메프에 지역 소상공인들의 할인 쿠폰 청약 철회 등과 관련, ‘통신판매업자로 의무를 다하라고 지시했다. 이를 존중해 위메프는 지금까지 제품 판매에 대한 책임 고지를 오픈마켓처럼 별도로 하지 않았다는 설명이다. 그러나 앞으로는 중개 상품에 대해서 책임을 지지 않겠다는 의지를 보인 것이다.

오픈마켓인 G마켓, 옥션, 11번가 등은 중개 상품 소개 페이지 하단에 자사는 통신판매중개업자로 통신판매 당사자가 아닌 만큼 상품, 거래 정보, 가격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는다고 명시하고 있다. 반면 소셜커머스 업체인 위메프나 티몬은 이같은 고지는 하지 않고 있다. 매출과 거래액이 더 많은 오픈마켓은 느슨한 규제를 받고 판매업자로 분류된 위메프나 티몬 등 소셜커머스에만 규제 부담이 집중되고 있다는 불만이 나온다.

특히 최근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온라인 식품 판매 관리 강화에 따라 오픈마켓을 대상에서 제외하면서 논란을 빚었다. 식약처는 식품위생법상 영업자 범위에 식품을 판매하는 통신판매업자를 포함하는 내용의 식품위생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 중이다. 영업자로 분류되면 문제 발생 시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을 받게 된다. 하지만 오픈마켓은 단순 판매 중개인으로 분류돼 대상에서 제외됐다.

위메프는 최근 전안법(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식통법(식품통신판매업) 등 온라인 쇼핑의 대부분의 매출을 차지하는 오픈마켓을 제외하고 형식적으로 통신판매업자로 분류되어 온 전자상거래 업체에만 적용되는 과도한 규정들이 신설되거나 추진되고 있다경쟁이 치열해지는 현실에서 규제의 불균형으로 공정 경쟁 자체를 어렵게 만든다고 주장했다.

위메프에 따르면 현재 자사 플랫폼을 통해 판매되는 물품 수는 180만 여개로 소상공인을 중심으로 2만여 업체가 상품을 공급하거나 판매하고 있다. 위메프는 직매입을 제외하고 판매 중개 상품은 위메프가 직접 검사나 배송을 거치지 않는다"면서 "이번 '꽃게 판결'처럼 모든 상품에 대해 손해배상 등 과중한 책임을 진다면 현실적으로 사업 자체가 불가능하다고 지적했다.

위메프는 가능한 빠른 시일 내에 전자상거래법 상 통신판매중개업자로서 그에 합당한 면책 고지를 게시하고 직접 제품에 대한 검사 등에 관여하는 직매입 부문에 대해서는 타 중개업체들과 달리 소비자 보호에 대한 책임에 더욱 만전을 기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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