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 권한대행, 특검연장 기각... 야4당 탄핵가나
황 권한대행, 특검연장 기각... 야4당 탄핵가나
  • 한원석 기자
  • 승인 2017.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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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법 개정안 논의도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의 특검연장 기각을 놓고 정치권이 들끓고 있다. 4당은 탄핵을 불사할 듯한 자세다.

더불어민주당은 27일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이 특검 수사기간 연장 요청을 거부한 것과 관련, 황 대행에 대한 탄핵을 야4당 공조로 추진하기로 했다.

민주당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긴급 의원총회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고 박완주 원내수석부대표가 말했다. 박 수석부대표는 ‘(황 권한대행) 탄핵을 추진하냐는 질문에 그렇다. (탄핵에) 반대하는 사람이 없었다는 것이 중요하다오늘 4당 원내대표가 오전 11시에 만나서 향후 일정에 대해 공유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박 수석부대표는 탄핵 방식에 대해서는 총리 탄핵이 될 것이다. 이분이 대통령 권한(대행)이 된 이유는 총리이기 때문이다. 권한대행 자격을 박탈하는 국무위원 탄핵이 된다고 설명했다.

특검법 개정안에 대해서 그는 기발의된 법안 처리방식을 포함해 새로운 법안을 내는 방식도 있다고 언급했다.

특검법과 관련해 정의당 노회찬 원내대표는 황 권한대행의 특검 수사기간 연장 불승인 발표 직후 보도자료를 통해 현재 법사위에 박근혜대통령 및 박근혜대통령의 측근 최순실 등의 국정농단 의혹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이하 새 특검법안’)이 계류되어 있다고 언급하고, “새 특검법안을 야4당의 합의로 의결해서 박영수 특검이 마무리 하지 못한 특검 수사를 이어가게 하자고 제안했다.

노 대표는 제가 대표발의한 새 특검법안을 기본으로 법사위가 박영수 특검의 수사를 이어가도록 하는 내용을 추가로 담아 내일(28) 법사위에서 처리하고 32일 본회의에서 가결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노 대표가 발의한 새 특검법안은 야3당이 1명의 특검을 추천해서 대통령이 임명하고, 수사기간은 90일로 하되, 필요한 경우 국회의상에게 사유를 보고하고 30일씩 두 번 연장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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