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상정 정의당 대선후보 “노동 있는 헌법 만들 것”
심상정 정의당 대선후보 “노동 있는 헌법 만들 것”
  • 오혁진 기자
  • 승인 2017.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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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상정 정의당 대선후보 겸 당 대표가 지난 24노동헌법개정을 제안했다.

이날 심 후보는 서울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민주화 이후 모든 대통령의 말에는 노동이 없었다. 대한민국 헌법과 법에도 '노동자'는 없다"고 말했다. 이어 "세계에서 '노동자'라는 말 대신 '근로자'라는 말을 헌법에 사용하고 있는 나라는 북한과 우리나라밖에 없지만, 우리의 삶은 '노동'이라는 말과 분리될 수 없다"고 역설했다.

그는 "벼랑 끝에 내몰린 노동을 내버려두고서는 양극화와 불평등 해소는 가능하지 않다고 생각한다""참혹한 우리의 노동현실을 과감하게 바꾸려면 말부터 바꿔야 한다. 빼앗긴 노동과 노동자라는 말을 되찾아야 한다"고 말했다.

심 후보는 이어 "노동조합, 노동쟁의, 고용노동부, 노동위원회 등 노동은 펄펄 살아 있는 말"이라며 기존 헌법을 '노동 존중 헌법'으로 바꾸자고 제안했다. "헌법 조문 전체에서 '근로' 용어를 '노동'으로 바꾸겠다. 여성노동과 노동3(단결권·단체교섭권·단체행동권)은 변화된 시대상과 국제노동기준에 부합되게 개선할 것"이라고도 덧붙였다.

그는 첫째로 "노동 존중 헌법"을 만들겠다며 "헌법 전문에 '노동''평등'의 가치를 담아야 한다. 그리고 전문을 포함해 헌법 조문 전체에서 '근로'라는 용어를 '노동'으로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노동권을 다루는 헌법 제32조와 제33조 등은 노동자의 사회·경제적 지위 향상이 헌법적 가치임을 분명히 하고, 여성 노동과 노동3권은 변화된 시대상과 국제 노동 기준에 부합되도록 개선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이어 "둘째, 노동 인권 교육을 정규 교과 과정에 편성하겠다""지금 많은 청소년들이 '알바' 등의 방식으로 노동 시장에 들어와 있으나 최저임금, 근로기준법 등 노동자의 권리와 인권에 대해서는 배우지 못하고 있다. "대부분의 선진국에서 실시하고 있는 노동 인권 교육을 초중등 교육과정에 연간 10시간 이상 편성토록 하겠다"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기념일 및 법령 명칭을 정상화하겠다""해방 이후 51일 노동절은 이승만-박정희 정권을 지나며 310'근로자의 날'이 돼버렸다. 1994년에 날짜는 51일로 바뀌었지만 이름은 되찾지 못하고 있다. '근로자의 날''노동자의 날' 혹은 '노동절'로 바꾸겠다"고 밝혔다. 그는 "아울러 '근로'기준법 등 각종 법률 명칭도 바로잡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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