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의 변신은 무죄? 내로남불 논란
자유한국당의 변신은 무죄? 내로남불 논란
  • 한원석 기자
  • 승인 2017.02.2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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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정 의원, ‘5년 전 100억 절약 찬성 5년 후 반대’ 비판
▲ 이재정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

자유한국당은 새누리당 시절 100억 원 절약을 위해 투표시간 연장을 반대했다. 하지만 5년이 지난 후 110억 원을 절약할 수 있는 동시선거를 반대해 내로남불(내가하면 로맨스 남이하면 불륜)’ 논란이 일고 있다.

20121030, 당시 새누리당 박근혜 대선 후보는 투표시간 연장에 대한 기자들의 질문에 “100억 원이 드는데 그럴 가치가 있느냐며 반대의견을 분명히 한 바 있다. 100억 원은 당시 중앙선관위가 투표시간 2시간 연장에 따른 추가비용을 추계해 국회에 보고한 금액이다. 이는 오는 412일로 예정된 재·보궐선거의 선거일을 조정해 대선과 함께 동시선거로 치를 경우 예상되는 비용절감액 110억 원과 동일한 규모다.

불어민주당 이재정 의원(비례)은 지난 18대 대선을 앞둔 2012년 박근혜 당시 새누리당 대선 후보의 발언을 확인한 결과를 발표했다. 이 의원은 비용발생을 이유로 투표시간 연장을 막은 새누리당이 이제 이름을 바꿔 비용이 절약되는 동시선거를 반대하며 앞뒤가 맞지 않는 어깃장을 놓고 있다고 비판했다.

지난 23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김대년 사무총장은 국회 안행위 전체회의에 출석했다. 김 사무총장은 동시선거에 따른 비용절감 효과를 묻는 질의에 대해 110억 원의 비용절감 효과가 있다고 답변했다. 또한 김 총장은 비용절감 외에도 주민 혼란의 최소화를 비롯한 편리함이 예상된다고 밝혔다.

실제 동시선거가 치러질 경우 중앙선관위가 밝힌 110억 원의 비용절감과 더불어 다양한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대선 선거일이 임시공휴일로 지정 될 경우, 법에 따라 평일에 치러져 온 재·보궐 선거를 임시공휴일에 치르게 되어 재·보궐선거의 고질적인 한계인 낮은 투표율 극복과 참정권 보장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소관부처인 인사혁신처 김동극 처장은 국회 안행위에 출석해 대통령 궐위에 의한 선거가 치러질 경우 선거일을 공휴일로 지정할 계획이라고 답변한 바 있다.

이와 같이 동시선거 실시에 따른 긍정적 효과가 기대됨에도 불구하고, 윤재옥 간사를 비롯한 안행위 소속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정당 간의 이해관계가 달라 합의되지 않았다는 이유를 내세우며 동시선거를 규정한 선거법 개정안 논의를 거부하고 있다.

이재정 의원은 과거 비용발생을 이유로 투표시간 연장을 반대한 여당이 도리어 비용절감은 외면한 채 동시선거를 반대하는 것은 결국 국민 참정권 보장에는 관심이 없다는 것을 자인한 꼴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이 의원은 자유한국당은 국민의 참정권이 정당의 이해관계나 당리당략에 우선할 수 없다는 분명한 상식을 더 이상 외면하지 말고 동시선거 법안 처리에 협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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