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스코, 최저임금 위반·직원 해충취급?...갑질 ‘논란’
세스코, 최저임금 위반·직원 해충취급?...갑질 ‘논란’
  • 오혁진 기자
  • 승인 2017.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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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스코가 직원들을 압박하고 갑질을 일삼았다는 주장이 제기돼 논란이 일고 있다.

지난 20일 업계에 따르면 해충박멸과 소동위생 업체인 세스코 노동자들이 '세스코 노조설립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민주노총 가맹조직인 전국민주연합노조에 가입하면서 이같이 주장했다.

세스코 노조설립추진위는 이날 민주노총에서 강동화 민주노총(경남)일반노조 미조직특별위원회 위원장 등과 함께 기자회견을 열어 최저임금 위반 등 여러 가지 열악한 근무 환경에 대해 밝혔다.

이들은 세스코 측이 '최저임금 위반'에다 '노예계약과 재취업 방해', '각종 부당 공제', '모욕'을 일삼아왔다고 했다. 이들은 노동부에 특별근로감독도 요구했다.

노조 관계자는 "세스코의 주장을 인용하더라도 2015년과 2016년에 명백히 최저임금을 위반했다""2015년엔 ()최저임금 1261080원에 106908원이 미달한 1154100원만 지급했고, 2016년에도 매달 78520원을 최저임금보다 적게 지급했다"고 했다.

또 이들은 "세스코는 영업비밀수당과 결부지어 '영업비밀각서' 서명을 강요했다""회사의 부당한 대우를 못 이겨 퇴사하더라도 2년간 유사업종에 취업하지 못하도록 돼 있다"고 했다.

모욕적인 수당과 임금공제 방식도 문제라고 비판했다. 이들은 "2015년 메르스 사태 당시 노동자들은 매일 조기출근과 야근을 반복했다""그렇게 감염 위험을 무릅쓰고 일해도 회사는 수당지급 인원과 금액의 상한선을 정해 적게 지급했는데, 불만이 높자 직원들을 격려한다며 도너츠 4조각으로 무마하려고도 했다"고 밝혔다.

또 이들은 "화학약품을 다루는 세스코에는 작업복과 신발의 착용이 필수적이다. 당연히 그 물품의 지급은 회사의 의무다""그러나 세스코는 그 구매 비용 중 일부를 노동자에게 부담시켰다"고 했다.

본지는 세스코 측에 수차례 연락을 취했으나 닿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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