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이재용 영장 준비 충분… 허위계약서 발견"
특검 "이재용 영장 준비 충분… 허위계약서 발견"
  • 권성민 기자
  • 승인 2017.0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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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팀의 칼날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을 향하고 있다.

청와대를 겨냥 압수수색과 이재용 부회장 수사로 투트랙 전략을 펼치던 특검이 이 부회장에 대한 공격으로 집약했다.  16일 행정법원이 특검의 청 압수수색 불승인 취소 소송을 기각된 탓도 한몫했다. 

이 부회장의 혐의를 입증할 수 있는 자금출처가 불명확한 점과 허위 계약서를 발견했다며 이 부회장 구속에 자신감을 보이고 있다.

이날 특검 대변인 이규철 특검보는정례브리핑에서 "이 부회장 영장 청구에 대해서는 사전에 충분히 준비했다"고 밝혔다. 

특검은 이 부회장에 대해 뇌물공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및 재산국외도피, 범죄수익 은닉규제, 위증 등의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지난달 구속영장을 청구했을 때에는 없던 재산국외도피와 범죄수익은닉 위반이 추가됐다.

이 특검보는 "영장이 기각된 후 횡령에 포함되지 않았던 금액에 대해 추가 조사해 본 결과 자금 지출이 정상적이지 않다는 여러 증거를 확인했다"며 "국외재산도피 같은 경우에도 계약서가 허위라는 점이 추가 조사 결과 밝혀졌다"고 말했다. 증거가 추가로 확보되면서 혐의도 늘었다는 설명이다.

이 부회장은 이날 오전 10시30분부터 서울중앙지법에서 한정석 판사의 심리로 영장심사를 받은 이후, 서울구치소로 이동해 결과를 기다릴 예정이다.

구속 여부는 이날 밤늦게, 혹은 다음날 새벽에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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