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린차별'CGV·롯데, 공정위 과징금 소송 승소
'스크린차별'CGV·롯데, 공정위 과징금 소송 승소
  • 권민정 기자
  • 승인 2017.02.1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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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계검찰' 공정거래위원회(정재찬 위원장)의 칼날이 무디어졌다.

영화관을 운영하면서 대기업 계열사인 CJ CGV, 롯데시네마가 자사와 관련 있는 영화에 스크린 숫자나 상영 기간을 유리하게 배정했다며 공정위로부터 과장금 처분을 받자 행정소송을 내 승소했다. 

서울고법 행정6부(부장판사 이동원)는 CGV, 롯데쇼핑이 "시정명령과 과징금 납부 명령을 취소하라"며 공정위를 상대로 낸 소송에 대해 오늘(15일)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앞서 공정위는 다른 배급사의 영화보다 자사 영화에 상영회차나 상영관을 더 배정해 차별을 했다는 등의 이유로 CGV에 31억7천7백만 원, 롯데에 23억6천7백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두 회사는 공정위 처분이 부당하다며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제출된 자료만으로 롯데와 CGV가 다른 배급사에 차별행위를 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공정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상영업자마다 중시하는 고려 요소나 흥행 요소에 대한 평가가 다를 수 있다"며 "단순히 다른 극장과 상영회차 차이를 근거로 판단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밝혔다. 이어 "특정 영화만을 선별하여 차별행위의 존재를 판단하는 방법은 오류를 수반할 가능성이 적지 않다"며 "차별행위가 일부 존재한다고 보더라도 그 차별의 정도가 현저하였다고까지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덧붙였다.

이번 판결은 2014년 12월 공정위가 두 회사에 처분을 내린 지 2년 2개월 만에 나왔다.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되면 과징금 부과는 취소된다.

공정위는 지난 2006년부터 2015년 7월까지 공정거래법상 담합 사건 관련 대법원 판결이 나온 197건에서 87건(패소율 약 44%, 일부패소 포함)이 패소했다.

이는 일반적인 행정소송의 정부기관 패소율(27.7%)보다 높은 수준이다.

일각에서는 공정위의 담합 규제 제도에 대한 개선 필요성이 제기됐다.

무딘 칼날을 든 공정위는 더 이상 재계 검찰이라는 말을 듣기 어려운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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