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거래소, 대선 테마주·급등종목 단속 강화
한국거래소, 대선 테마주·급등종목 단속 강화
  • 오혁진 기자
  • 승인 2017.02.1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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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거래소가 대선테마주와 급등종목에 대한 단속을 강화할 방침이다.

지난 9일 한국거래소는 고가의 매수호가를 반복해 제출하거나 취소하는 등 시세 조종을 꾀하는 이상급등종목에는 과징금 부과와 종목명 공개 등 제재가 강화된다. 조기 대선이 가시화되면서 최근 정치 테마주 등 이상급등종목이 기승을 부리고 있기 때문이다.

이날 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는 지난해 12월부터 두달간 이상급등종목을 모니터링해 불건전주문 제출 위탁 128(52개 종목) 40(31.3%)의 수탁을 거부했다고 밝혔다. 또 주가 상승이 기업가치와 무관한 이상급등종목을 선정해 현재 6개 종목을 집중 감시하고 있다.

한국거래소 관계자는 파악한 테마주의 매매수법은 해당 주식을 사들인 작전세력이 개인 매수세를 유인해 주가를 띄운 뒤 보유 물량을 매도하는 방식이라고 했다.

테마주의 매매 특징은 4가지로 나뉜다. 먼저 대량의 매수호가를 반복적으로 제출·취소하는 허수호가 과다 제출로, 5개 종목(6계좌)이 적출됐다. 몇몇이 서로 짜고 매매하거나 한 사람이 같은 시기에 매도·매수하는 통정·가장매매도 있다. 5개 종목(8계좌)이 적발됐다. 또 대량의 상한가 주문제출로 상한가 굳히기와 소량의 매도·매수를 반복 체결해 시세를 조종하는 초단기 매매도 각각 5개 종목(6계좌), 6개 종목(6계좌)이 확인됐다.

거래소는 이상급등종목에 지정했는데도 주가가 계속 오를 경우 집중관리종목으로 지정하고 비상시장감시 태스크포스(TF)를 가동하기로 했다. 집중관리종목에 지정되면 단일가 매매가 적용돼 주문을 일정시간 모아서 한꺼번에 같은 가격으로 하게 된다.

필요할 경우에는 이상급등한 종목명을 공개한 뒤 관계기관과 공동조사에 나설 방침이다.

이상급등 현상을 조기에 차단하기 위한 방안도 마련됐다. 거래소는 사이버 루머가 빈발하는 상장기업에 대해 사이버 경보를 적극 발동해, 5일간 3회 이상 사이버 경보가 발생했을 때는 투자주의종목으로 지정하기로 했다.

이해선 시장감시위원장은 종전에는 다른 불공정거래 유형이 결합돼야 시세 조종으로 규제를 받았지만, 이젠 단일 행위만으로도 과징금 부과 등 제재를 가할 수 있다비정상적으로 급등하는 정치 테마주의 단일가 매매를 적용하는 것은 물론 소액의 부당이득금액도 철저히 제재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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