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는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잡는 원년으로 삼겠다”
취임 2주년을 맞은 황영기 한국금융투자협회장이 올해 중점과제로 ‘국내·외 불균형 규제 바로잡기’를 선언했다. 황 회장은 각종 규제 개선에 나설 것을 피력했다. 증권사 법인지급결제 허용 등이 이에 속한다. 증권업이 은행·보험업에 비교해 불합리한 대접을 받거나 부당한 규제 하에 놓여있는 것을 바로잡고 국내 금융 제도와 외국 제도의 차이를 좁혀나가겠다는 설명이다.
황 회장은 6일 서울 여의도 모 식당에서 열린 취임 2주년 기자간담회에서 “금융투자업계가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한 의견을 모은 결과 국내·외 기울어진 운동장 바로잡기에 나서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날 황 회장은 증권사의 법인결제 규제를 가장 먼저 철폐해야 할 불합리로 꼽았다.
구체적인 사례로 황 회장은 “증권사들이 금융결제원 규약에 묶여 이미 허용된 법인 지급결제 업무조차 못하고 있는 게 기울어진 운동장의 대표사례”라며 “증권사들이 3375억원의 비용을 내 지급결제망에 참가했음에도 10년이 다 된 지금까지 법인 지급결제는 허용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당시 국회 입법과정에서 “개인을 우선 허용하고 법인지급결제는 추후 논의하자”는 조건이 붙어 법인에 대한 지급결제 업무가 허용이 안 됐기 때문이다.
황 회장은 “상호저축은행은 380억원, 신용협동조합은 160억원을 내고 2001년부터 지급결제망에 참가했다”며 “증권업에만 아직까지 허가가 나오지 않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특히 은행권을 겨냥해 “지난해 내내 정부 당국에 법인 지급결제를 허용해달라고 요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며 “금융결제원 규약으로 해결될 수 있는 일임에도 해결되지 않는 것은 은행권이 배후에서 막고 있기 때문”이라고 비판의 수위를 높였다.
황 회장은 증권사가 외국환업무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한 것도 차별화된 규제라고 짚었다.
그는 “현행 외환관리법상 증권사는 투자 목적의 외환 업무 외에 다른 외국환 업무를 전혀 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핀테크업체와 카드사들도 할 수 있게 된 외환 업무를 유독 증권사에만 허용하지 않는 것은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다”고 했다.
신탁업에 대한 규정을 자본시장법에서 분리하려는 움직임에 대해서도 반대 입장을 취했다. 황 회장은 신탁업법 별도 움직임 뒤에 다른 업계가 신탁업을 통해서 자산운용업에 진출하려는 의도가 보인다며 의혹을 제기했다.
그는 “자산운용업은 위험감수·보호, 차이니즈월(정보교류차단) 등 정교하고 치밀하다”며 “이 때문에 다른 업계에서 신탁을 자산운용업의 수단으로 사용하려면 증권이나 자산운용업계에서 반대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파생상품 시장의 각종 규제, 부동산 펀드·신탁에서 다른 업권과의 불평등, K-OTC 시장 양도소득세 등 각종 규제도 철폐해 나가겠다는 입장을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