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교안 특검 靑압수수색 협조 공문 거부에 野 맹비난
황교안 특검 靑압수수색 협조 공문 거부에 野 맹비난
  • 권민정 기자
  • 승인 2017.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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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 111조 군사상 비밀 靑 압수수색 거부....특검의 전략 수정 불가피

 여권 대선후보로 부상하고 있는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에 여권의 견제가 시작됐다.
6일 야권은 특검의 청와대 압수수색 협조 공문에 황 권한 대행 측이 답신 거부 의사를 밝힌 것으로 알려지자 집중포화를 쏟아졌다.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황 대행은 박근혜 대통령의 호위무사가 아니다"라며 "청와대 압수수색을 못하게 하면서 판도라의 상자를 끌어안고 공안검사 기질을 발휘하면 대통령 후보조차 될 수 없을 것"이라고 거듭 압박했다.
 
박지원 국민의당 대표도 "권한대행과 총리를 오가며 국회 대정부질문 출석, 청와대 압수수색에 대한 입장 발표를 요리조리 피해서는 안된다"며 "깍두기 놀이는 어린 시절 친구를 배려하는 우리의 소중한 문화이지 황 대행의 짐을 덜어주는 게 아니다"라고 비꼬았다.
 
이날 황 대행이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청와대 압수수색 협조 요청 공문에 답신을 하지 않을 방침을 정한 것으로 알려진다.
 
황 대행 측 관계자는 언론과의 전화통화에서 "특검의 압수수색 협조 요청은 기존에 입장을 내놓은 데서 달라진 게 없다"면서 "특검에 특별히 답변을 보낼 게 없다"고 밝혔다.
 
특검은 청와대 압수수색이 무산된 뒤, 황 권한대행에 압수수색 협조를 요청하는 공문을 보냈다. 이에 권 대행 측은 청와대가 형소소송법 111조 '군사상 비밀'을 이유로 거부한 것을, 대행 측에서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형사소송법 110조는 '군사상 비밀'을 이유로 압수수색을 거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 법 111조는 '공무상비밀' 등을 이유로 압수수색을 거부할 수 있다고 돼 있다.
 
한편, 황 대행은 오는 10일 열리는 국회 비경제분야 대정부질문 출석 문제와 관련, 불출석 방침이다. 하지만 최대한 원만하게 국회와 협의해 나가겠다는 입장이다.
 
황 대행 측 관계자는 "국회가 거듭 출석을 의결하고 이에 대해 불출석 사유서를 내는 등 대립하는 모습을 보이기 보다는 국회가 국정공백을 고려해 대승적 결단을 내려주기를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 2일 국회의 대정부질문 출석 요구에 불출석 입장을 밝혔다.
황 대행은 "국회 출석으로 장시간 자리를 비우는 것은 촌각을 다투는 갑작스러운 위기상황 발생시 이에 즉시 대처하기 어려워지는 등 안보 공백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불출석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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