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조정원, 지난해 피해구제 913억 원, 분쟁조정 2239건 처리
공정거래조정원, 지난해 피해구제 913억 원, 분쟁조정 2239건 처리
  • 한원석 기자
  • 승인 2017.01.3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지난 2011, 전문 건설업체인 A사는 종합 건설업체인 B사로부터 산업 단지 조성 공사를 하도급 받아 완료했다. 하지만 B사가 하도급 대금 중 일부를 지급하지 않아 분쟁 조정을 신청했다. 공정거래조정원은 B사의 행위가 불공정 거래 행위에 해당될 소지가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조정을 진행하였고, A사는 하도급 공사 대금 555,700만 원을 지급받았다.

한국공정거래조정원(원장 배진철, 이하 조정원)은 이와 같은 분쟁 조정을 통해 지난해 2239건의 조정을 처리하고, 913억 원의 피해 구제 성과와 89%의 조정성립률을 기록했다고 밝혔다.

2016년 분쟁 조정 접수 건수는 2433건으로 지난해 2214건보다 219건이 증가했다. 하도급 분야가 9% 증가한 1143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가맹 593, 공정거래 540, 약관 115, 대규모유통분야 42건 순이었다.

처리 건수는 2239건으로 지난해 2316건보다 77건이 감소(3%)했다. 평균 사건 처리 기간은 35일로 법정 처리 기간인 60일보다 빠른 기간 내에 사건을 처리했으며, 지난해 36일보다 1일을 단축시킨 것으로 나타났다.

피해 구제 성과는 조정이 성립된 914건에서 약 913억 원으로 지난해 724억 원 대비 26% 증가했다. 피해 구제 성과가 높아진 것은 조정 신청 금액이 큰 하도급 분야 사건의 처리가 증가함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분야별로는 하도급거래 1088, 가맹사업거래 523, 공정거래 482, 약관 110, 대규모유통업거래 36건이었다.

하도급 거래 분야 중 하도급 대금 지급 의무 위반 행위가 전체 79%859건으로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 부당한 하도급 대금 결정 행위 55, 부당한 위탁 취소 행위 48, 부당 감액 행위 43건 등의 순이다.

가맹사업거래 분야는 총 523건 중 가맹사업자가 사업 개시 여부를 결정하는데 있어 중요한 요소인 정보공개서 제공 의무 위반 행위, 허위 · 과장 정보 제공 행위가 각각 20.8%109건 및 15.7%82건이며, 부당한 계약 해지 35건 등의 순이다.

공정거래 분야는 총 482건 중 계약 내용 · 계약 이행 과정에서 민사적 분쟁이 발생할 개연성이 높은 거래상 지위 남용 행위가 56%270건으로 가장 많았고, 거래 거절 행위 74건 등의 순이었다.

약관 분야는 총 110건 중 과도한 손해 배상액의 예정이 37.3%41건으로 가장 많았고, 계약 해제 · 해지권의 부당한 제한 13건 등의 순이었다.

대규모 유통업 거래 분야는 총 36건 중 불이익 제공 · 경제적 이익 제공 요구가 3, 상품 대금 미지급, 판촉비 부담 전가, 매장 설비비용의 미보상이 각각 2건이었다.

조정원은 20127월부터 서울중앙지방법원의 법원 연계형 분쟁 조정 전문기관으로 지정돼 법원의 위탁을 받아 2016년에는 125건을 처리하는 등 조정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분쟁 조정 상담 콜센터(1588-1490)도 개설하여 분쟁 조정 등 민원 상담과 무료 법률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2016년에는 10,163건의 민원 상담 · 분쟁 조정 안내를 했다. 또한, 분쟁 조정 업무와 연계하여 5개 분야(공정, 가맹, 하도급, 유통, 약관)의 법률 전문가가 총 182건의 무료 법률 상담 서비스도 제공했다.

 

<분야별 분쟁조정 접수·처리 현황> 

(단위: , %)

구 분

접수 현황

처리 현황

2015

2016

증가율

2015

2016

증가율

합 계

2,214

 

2,433

 

10

 

2,316

 

2,239

 

3

 

공 정

512

 

540

 

5

 

562

 

482

 

14

 

가 맹

522

 

593

 

14

 

550

 

523

 

5

 

하도급

1,050

 

1,143

 

9

 

1,069

 

1,088

 

2

 

유 통

37

 

42

 

14

 

37

 

36

 

3

 

약 관

93

 

115

 

24

 

98

 

110

 

12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